‘총알’ 떨어진 경찰 속사정

시위 막다 날 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총 389건의 대통령 찬반 관련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됐다.


개최 일수로 따져봐도 총 58일 동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2달간 매일 같이 집회·시위가 개최된 셈이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동대를 차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개가 상경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누적 32만7000만명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

탄핵 정국에 벌써 예산 과다 지출
전체 77% 사용…1분기 여비 14억원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경한 대원들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여비 예산의 76.9%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경력 배치 효율화’에 나섰다. 2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는 출퇴근하고,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기동대는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은 유지된다. 경찰은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했다.

경찰 기동대의 근무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원에서 167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지난 1월 107시간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의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143시간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경찰청은 최근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며 상한을 폐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현재 초과근무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지난달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며 “이번 달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 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지출이 늘어난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초과근무 예산의 지출 확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질서 유지 책임을 맡은 경찰이 최일선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지출이 많다고 경찰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2배 증가
성과급 등 다른 보상 줄어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늘었지만 성과급은 줄어들었다. 현장 경찰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은?

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은 “최근 기동대원들은 보통 주간·주간·비번·철야 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초과근무수당 외 대체휴가나 성과급 등 다른 보상이 전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더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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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