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떨어진 경찰 속사정

시위 막다 날 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총 389건의 대통령 찬반 관련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됐다.

개최 일수로 따져봐도 총 58일 동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2달간 매일 같이 집회·시위가 개최된 셈이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동대를 차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개가 상경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누적 32만7000만명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

탄핵 정국에 벌써 예산 과다 지출
전체 77% 사용…1분기 여비 14억원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경한 대원들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여비 예산의 76.9%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경력 배치 효율화’에 나섰다. 2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는 출퇴근하고,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기동대는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은 유지된다. 경찰은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했다.

경찰 기동대의 근무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원에서 167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지난 1월 107시간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의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143시간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경찰청은 최근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며 상한을 폐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현재 초과근무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지난달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며 “이번 달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 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지출이 늘어난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초과근무 예산의 지출 확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질서 유지 책임을 맡은 경찰이 최일선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지출이 많다고 경찰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2배 증가
성과급 등 다른 보상 줄어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늘었지만 성과급은 줄어들었다. 현장 경찰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은?

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은 “최근 기동대원들은 보통 주간·주간·비번·철야 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초과근무수당 외 대체휴가나 성과급 등 다른 보상이 전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더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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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