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떨어진 경찰 속사정

시위 막다 날 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총 389건의 대통령 찬반 관련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됐다.

개최 일수로 따져봐도 총 58일 동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2달간 매일 같이 집회·시위가 개최된 셈이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동대를 차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개가 상경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누적 32만7000만명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

탄핵 정국에 벌써 예산 과다 지출
전체 77% 사용…1분기 여비 14억원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경한 대원들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여비 예산의 76.9%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경력 배치 효율화’에 나섰다. 2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는 출퇴근하고,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기동대는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은 유지된다. 경찰은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했다.

경찰 기동대의 근무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원에서 167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지난 1월 107시간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의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143시간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경찰청은 최근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며 상한을 폐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현재 초과근무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지난달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며 “이번 달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 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지출이 늘어난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초과근무 예산의 지출 확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질서 유지 책임을 맡은 경찰이 최일선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지출이 많다고 경찰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2배 증가
성과급 등 다른 보상 줄어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늘었지만 성과급은 줄어들었다. 현장 경찰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은?

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은 “최근 기동대원들은 보통 주간·주간·비번·철야 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초과근무수당 외 대체휴가나 성과급 등 다른 보상이 전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더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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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