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려막기’ 경찰 사직 대란의 이면

송별회까지 했는데 “잡혀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지만 업무 과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업무 과중을 인원 돌려막기로 막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며 인원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한참 넘은 가운데 퇴직 의사를 밝힌 경찰들의 퇴직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며 이들의 퇴직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현원은 총 14만6044명이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 2명 ▲치안정감 9명 ▲치안감 38명 ▲경무관 93명 ▲총경 774명 ▲경정 3423명 ▲경감 2만5155명 ▲경위 4만5421명 ▲경사 2만6137명 ▲경장 2만5947명 ▲순경 1만9045명 등이다.

경찰의 현원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4415명에서 2020년 13만8764명, 2021년 14만835명, 2022년에는 14만4697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원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현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정원은 12만2913명이며, 2020년 12만6227명, 2021년 12만8985명, 2022년 13만1004명, 2023년 13만1046명이다. 매년 정원보다 현원이 1만명가량 더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경찰의 올해 성과금 조정률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 만큼 성과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올해 기록한 조정률 88.3%는 받아야 할 성과금의 90%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명 더 많았다.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실에도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 A씨는 지난해 2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사직서가 수리되지 못했다.

정원보다 많은 현원에도 업무 과중
1년 전 사표…반려하거나 무대응

A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지난 2023년 말 경찰 내부서 개편이 대거 이뤄지면서 내근직 직원이 외근직으로 대부분 발령받았다”며 “당시 몸이 좋지 않던 터라 현장서 교대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팀장님과 팀원들과 송별 회식까지 했는데 사직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이 됐다”며 “이후 사직서가 반려된 것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이동 후 사직서를 다시 내려고 해도 ‘이미 사직서를 내지 않았냐’는 물음만 돌아오고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출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저연차의 퇴사가 많아지면서 현장에 있을 인원이 부족해 퇴사가 반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지난 2023년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무원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차가 되다 보니 경찰을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순경부터 경위까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높은 상황에 이른바 2023년 대거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부터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총선,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현장서 일할 직원이 현저히 부족해 ‘사직을 다시 고려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기에 이를 고려해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원 붙잡고 있는 모양새
“여러 일 겹친 시기라 만류”

한 경찰대학원 교수는 퇴직을 만류하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언제부터 경찰이 마음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않는 조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직원들과 조직 간의 갈등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직이 반려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탄핵 정국에 많은 시위가 발발하면서 현장직 직원들의 사직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각 팀이나 청별로 사직을 만류했을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재차 사직 의사를 밝히면 되도록 사직을 수리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고 경찰이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은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서울경찰청직장협의회 간부는 “경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찰관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 발표에도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해 “인력 조정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통상 5~6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조직 갈등?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서 “(인력)조정이나 분석은 거의 다 진행했다”며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들이 많이 겹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늘고, 어떤 사람은 줄었다. 일일이 업무 부담이 해소가 안 돼서 안타깝다”며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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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