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려막기’ 경찰 사직 대란의 이면

송별회까지 했는데 “잡혀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지만 업무 과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업무 과중을 인원 돌려막기로 막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며 인원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한참 넘은 가운데 퇴직 의사를 밝힌 경찰들의 퇴직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며 이들의 퇴직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현원은 총 14만6044명이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 2명 ▲치안정감 9명 ▲치안감 38명 ▲경무관 93명 ▲총경 774명 ▲경정 3423명 ▲경감 2만5155명 ▲경위 4만5421명 ▲경사 2만6137명 ▲경장 2만5947명 ▲순경 1만9045명 등이다.

경찰의 현원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4415명에서 2020년 13만8764명, 2021년 14만835명, 2022년에는 14만4697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원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현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정원은 12만2913명이며, 2020년 12만6227명, 2021년 12만8985명, 2022년 13만1004명, 2023년 13만1046명이다. 매년 정원보다 현원이 1만명가량 더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경찰의 올해 성과금 조정률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 만큼 성과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올해 기록한 조정률 88.3%는 받아야 할 성과금의 90%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명 더 많았다.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실에도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 A씨는 지난해 2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사직서가 수리되지 못했다.

정원보다 많은 현원에도 업무 과중
1년 전 사표…반려하거나 무대응

A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지난 2023년 말 경찰 내부서 개편이 대거 이뤄지면서 내근직 직원이 외근직으로 대부분 발령받았다”며 “당시 몸이 좋지 않던 터라 현장서 교대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팀장님과 팀원들과 송별 회식까지 했는데 사직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이 됐다”며 “이후 사직서가 반려된 것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이동 후 사직서를 다시 내려고 해도 ‘이미 사직서를 내지 않았냐’는 물음만 돌아오고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출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저연차의 퇴사가 많아지면서 현장에 있을 인원이 부족해 퇴사가 반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지난 2023년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무원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차가 되다 보니 경찰을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순경부터 경위까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높은 상황에 이른바 2023년 대거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부터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총선,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현장서 일할 직원이 현저히 부족해 ‘사직을 다시 고려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기에 이를 고려해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원 붙잡고 있는 모양새
“여러 일 겹친 시기라 만류”

한 경찰대학원 교수는 퇴직을 만류하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언제부터 경찰이 마음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않는 조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직원들과 조직 간의 갈등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직이 반려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탄핵 정국에 많은 시위가 발발하면서 현장직 직원들의 사직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각 팀이나 청별로 사직을 만류했을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재차 사직 의사를 밝히면 되도록 사직을 수리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고 경찰이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은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서울경찰청직장협의회 간부는 “경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찰관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 발표에도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해 “인력 조정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통상 5~6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조직 갈등?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서 “(인력)조정이나 분석은 거의 다 진행했다”며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들이 많이 겹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늘고, 어떤 사람은 줄었다. 일일이 업무 부담이 해소가 안 돼서 안타깝다”며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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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