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올랐던 <피지컬:100> 학폭·조작 논란 속 ‘쓸쓸한 퇴장’

제작진 “조작은 없었다”며 의혹 반박
지난 2일,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얼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종영 이후 뒤늦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승전 촬영 당시에 한 번의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무려 세 번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승전 조작 논란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출연자 정해민이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와 맞물려 공동 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가 제작사 아센디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아센디오에 따르면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루이웍스와 작년 2월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센디오는 <피지컬:100> 크레딧에 명기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센디오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웍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센디오에 프로그램 제작 전에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아센디오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승전 ‘로프 당기기’ 미션의 조작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연출자인 장호기 PD가 자신의 SNS에 “우리가 온몸을 바쳐 땀 흘렸던 지난 1년은 제가 반드시 잘 지켜내겠다. 거짓은 유명해질 순 있어도 결코 진실이 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묘한 뉘앙스의 장 PD의 글이 올라오면서 결승전 참가자였던 경륜 국가대표 출신의 정해민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에 출연해 결승전 당시 기계 결함으로 제작진이 재경기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상 재경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결승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결승전에 참가만 했을 뿐, 촬영본이 어떻게 편집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정해민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내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황당해했다.

부친에 이어 2대째 경륜선수라는 정해민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나는 커뮤니티를 하지 않고 존재 자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커뮤니티서 경륜선수가 하체 운동만 해서 로프 당기기에서 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재경기가 됐고 그때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방송됐다면 나도 그렇고 경륜선수들이 비난받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내가 1등을 하고 싶다거나 재경기를 바라는 건 아니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우진용님에 대한 공격도 없었으면 한다”며 “우리는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고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은 최선을 다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을 향해서는 “난 스포츠맨이다. 체육인으로서도 전후 사정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그냥 허무하게 진 것처럼 나오는 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난 2일, <피지컬: 100> 제작진은 YTNStar를 통해 당시의 촬영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결승전은 오디오 녹음 문제로 1차 중단됐으며 줄이 감겨져 있는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 두 번째로 중단됐다.

당시 제작진은 정해민과 우승자인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재경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참가자는 당일 촬영을 원해 바로 녹화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세 번째 촬영에선 우진용이 정해민을 꺾고 최종 우승했다.

‘결승전 조작’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경기 결과가 무효 처리되거나 뒤집히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 중단 후 재개도, 경기 재개 시점도 모두 참가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며 “경기 초반 오디오 이슈 체크와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일시 중단 및 재개가 있었을 뿐, 결코 종료된 경기 결과를 번복하는 재경기나 진행 상황을 백지화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작진의 입장은 두 경기 모두 완전히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앞섰던 상황이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어느 한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미션 장치가 설정돼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오디오 녹음 문제나 미션 장치의 줄이 엉켜 돌아가지 않는 문제는 출연진의 과오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결국 재촬영, 재재촬영의 근본적인 귀책사유는 출연진이 아닌 제작진에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게다가 정해민은 “엄청난 격차를 벌리며 이기고 있을 때 우진용이 기계 결함을 주장해 경기가 중단됐다”는 한 언론 인터뷰도 나왔다.

그는 “제작진에게도 말한 게 ‘다만 내가 왜 졌는지, 내가 힘이 빠졌을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을 리얼리티답게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재경기 전엔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며 “‘참가자는 편집에 관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왔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선 제작진이 구구절절 장문의 글보다는 편집 전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해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승전 논란’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아닌 흥미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기획자들의 연출이나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능’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내용을 보니 우진용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그냥 제작진의 진행 미숙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진용도 나름 신체능력으로 좋다고 자부해서 나온 사람일 텐데 줄이 당겨지지 않고 이상한 소리까지 나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할만 했다”며 “재경기도 정해민이 앞서있던 만큼 자신이 더 하겠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디오 부분이야 당연히 철저한 제작진 잘못이고 스타도 아닌 우진용을 굳이 우승시키려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행 미숙”이라고 강조했다.

기계 결함이 발생했던 마지막 결승전 종목의 로프 당기기 미션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한 파이의 로프에 동일한 로프를 감더라도 두 장치에 걸리는 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누가 먼저 당기는지를 겨루는 방식은 제작진의 판단 미스였다는 것이다.

<피지컬: 100>은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100인을 선발해 벌이는 극강의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으로 전 UFC 파이터 추성훈,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전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 전 경륜 국가대표 정해민 등이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여성 출연자 김다영의 학폭 논란에 이어 결승전 경기 조작 논란에, 최근 출연자 중 한 명이었던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가 여자친구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지컬: 100>은 종영 후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지컬:100> 여성 출연자인 스턴트 배우 김다영이 중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김다영의 2년 후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다영이 돈을 모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촉 전화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뛰어 늘 전화 받기가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지컬:100> 여성 출연자인 스턴트 배우 김다영씨가 중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김다영씨의 2년 후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누리꾼은 “김다영이 돈을 모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촉 전화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뛰어 늘 전화 받기가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몇 십만원 단위로 늘어났고 결국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또 다른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누리꾼의 폭로도 이어졌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다영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약 14년 전, 제가 소위 노는 학생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과거를 회상해보면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 소속돼 후배들에게 생각없이 했던 말들이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랍시고 후배들에게 욕설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은 있다. 노래방이나 공원 등지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용돈을 갈취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 폭로도 철없던 과거의 제 행동들 때문에 불거졌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계속 거짓 폭로나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에 첫 전파를 탔던 <피지컬: 100>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매월 설문조사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2월’ 순위에 신규 진입해 10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또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순위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 고공행진을 벌였던 바 있다.

특히 <피지컬: 100>은 20~40대 남성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채널A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 이후로 명실상부한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기가도를 달리면서 다양한 미션 참가 종목에 대한 시청자들의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남녀의 체격 및 체력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함께 동등한 미션을 벌이도록 한 점 ▲‘극강 피지컬’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와 걸맞지 않는 패널 뒤집기 등 몇 몇 미션들이 들어간 점 등이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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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