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법무부-경찰 핑퐁게임

검증 안 했나 못 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감싸기 바빴던 정 변호사의 과거 행보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거르지 못했다. 오히려 ‘몰랐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 측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와중에 정 변호사 개인의 일이기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수본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사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이유가 무기력해진 셈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정부가 기존의 청와대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를 비판·해체하며 ‘과학적 인사 시스템’을 강조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인사 문제로 정부의 인사검증 제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인사검증관리단이 소속된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서조차 윤석열정부서 요직은 검찰 출신이 독차지하다 보니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검찰 출신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면 검증도 하지 않고 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씨의 학폭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8년 11월로 당시 고교 2학년이던 정씨가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힌 사실,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 등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감싸기·소송
5년 전 보도 몰랐다? 인사정보관리단 뭐 했나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증언했다. 2018년 3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록에선 정 변호사와 아내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할 것”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씨가 2018년 7월 춘천지법에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담겼다. 정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 A군에게 “돼지 XX”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는 등 1년간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괴롭혀 2018년 6월 대책위에서 강제전학 등 처분을 받았다.

정씨 측은 ‘A군의 주장이 과장돼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측은 같은해 9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2019년 4월 대법원도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한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으로 학폭 논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국수본부장 후보자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해 후보자 세평 및 인사검증 기초자료를 수집한 경찰청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받고 있다.

국수본부장 선발절차는 원서접수→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행정안전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심사 단계서 경찰청이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검 내부서 “인권보호관 시절부터 소문 안 좋아”
대통령실, 일사천리로 사의 수용…문책은 안 해

다만 실질적인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맡았다. 국수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었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현행법상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드시 모든 고위공무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으면 1차적으로 형식적인 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정 변호사의 사의를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수용했다.

윤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정 변호사에 대해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애초 검찰 출신이 요직에 대부분 들어가니 국수본부장도 사실상 정 변호사가 내정돼있던 셈”이라며 “정 변호사가 인권보호관 시절부터 소문이 좋지 않았는데 몰랐다는 건 거짓말로 보인다. 결국 윗선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책임 일관

중앙지검 한 검사도 “아는 사람만 알았을 내용이라고 해도 서초동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정 변호사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B 검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앙지검서 같이 근무했다. B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익명으로 보도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이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