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법무부-경찰 핑퐁게임

검증 안 했나 못 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감싸기 바빴던 정 변호사의 과거 행보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거르지 못했다. 오히려 ‘몰랐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 측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와중에 정 변호사 개인의 일이기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수본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사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이유가 무기력해진 셈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정부가 기존의 청와대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를 비판·해체하며 ‘과학적 인사 시스템’을 강조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인사 문제로 정부의 인사검증 제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인사검증관리단이 소속된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서조차 윤석열정부서 요직은 검찰 출신이 독차지하다 보니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검찰 출신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면 검증도 하지 않고 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씨의 학폭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8년 11월로 당시 고교 2학년이던 정씨가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힌 사실,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 등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감싸기·소송
5년 전 보도 몰랐다? 인사정보관리단 뭐 했나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증언했다. 2018년 3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록에선 정 변호사와 아내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할 것”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씨가 2018년 7월 춘천지법에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담겼다. 정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 A군에게 “돼지 XX”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는 등 1년간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괴롭혀 2018년 6월 대책위에서 강제전학 등 처분을 받았다.

정씨 측은 ‘A군의 주장이 과장돼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측은 같은해 9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2019년 4월 대법원도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한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으로 학폭 논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국수본부장 후보자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해 후보자 세평 및 인사검증 기초자료를 수집한 경찰청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받고 있다.

국수본부장 선발절차는 원서접수→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행정안전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심사 단계서 경찰청이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검 내부서 “인권보호관 시절부터 소문 안 좋아”
대통령실, 일사천리로 사의 수용…문책은 안 해

다만 실질적인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맡았다. 국수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었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현행법상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드시 모든 고위공무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으면 1차적으로 형식적인 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정 변호사의 사의를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수용했다.

윤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정 변호사에 대해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애초 검찰 출신이 요직에 대부분 들어가니 국수본부장도 사실상 정 변호사가 내정돼있던 셈”이라며 “정 변호사가 인권보호관 시절부터 소문이 좋지 않았는데 몰랐다는 건 거짓말로 보인다. 결국 윗선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책임 일관

중앙지검 한 검사도 “아는 사람만 알았을 내용이라고 해도 서초동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정 변호사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B 검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앙지검서 같이 근무했다. B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익명으로 보도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이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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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