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결’ 민주당, 한동훈 법 위반 의혹 제기 노림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비밀누설죄 고발 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의 워딩은 마치 한 장관이 기존 법무부 장관들과는 달리,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 및 국민들에게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발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노 의원은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연일 검찰의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체포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도 크지 않다.

즉, 이날 한 장관이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이미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은 정해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정치 검찰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반박과 앞선 의원총회 개최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같은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은 민주당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을 ‘한동훈 고발’로 덮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인 ‘이슈는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여권 인사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청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국감 핵심 사안들이 죄다 묻혔던 경향이 있다”며 “이후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 및 윤석열 대통령을 봤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하면서 해당 건은 결국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돼있던 결과였다. 정가에선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노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과반(150석) 이상인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당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감안해 선례를 만들어야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한 민주당 관계자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경북 안동 등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세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의원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할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출석해 결백을 소명하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원 및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정계 원로인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은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며 “그런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을 검찰 수사를 막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나 부패 혐의까지 방탄막을 쳐서는 곤란하다”며 “이처럼 오용·악용 소지가 계속 되풀이된다면 폐지를 논의할 때가 왔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명방위훈련’이 국회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같은 당 류호정 원내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약 3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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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