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후 ①알고도 묵인한 정부 미스터리

피해자들 아닌 기업 편에 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요시사>는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해온 결과물을 입수해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상당히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이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졸속 행정은 부실 조사로 이어졌다. 피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서 피해·사망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빠져나갈 구멍
뚫어준 형국

뒤늦게 사건을 조사한 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주기까지 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준 것이다.

질본은 2011년 8월26일부터 3일간 SK케미칼, 옥시,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생산·제조·판매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가해기업은 질본에 “역학조사는 통계상의 상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명과 상품명이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표할 때 표현 수위를 잘 조절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같은 해 8월31일 역학조사 3단계 중 심층면담 조사 결과 등을 제외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를 발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본은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질본이 은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조사 결과로 나온 피해자 사용 가습기살균제 5개 제품명(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애경 가습기 메이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18명 중 6명 사망 확인했지만 사망자 4명으로 축소한 부분 ▲피해자 사용 가습기살균제 5개 제품 성분분석 결과로 나온 주성분 PHMG·PGH, CMIT·MIT 화학물질 함유 사실이다.

이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공장 현장조사(한빛화학, 용마산업사, 애경산업, 아토세이프, 애경에스티, 세퓨, 에스겔화장품, 홈케어 등 8개소) 결과 확인한 제조원과 판매원 ▲세포독성 시험에서 관찰된 폐세포 사멸 효과 관찰돼 독성 및 세 기관지·폐 말단 가습기살균제가 도달 가능하다는 사실 ▲가습기 물 처리제 흡입 시 좋지 않으므로 쓰지 말라는 미국 환경보호청 권고사례를 검토했으나 미발표한 부분 등이다.

질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당시 기업들은 보도자료에 대해 위험 요인 표현 변경, 교차비 비공개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특조위는 업체명과 상품명이 보도자료에서 제외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본이 업체명과 상품명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수용됐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질본 관계자들은 업체명과 상품명 미공개 사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보도자료 작성 시에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진술했다.

질본, SK케미칼·애경 말 듣고 제품·성분명 빼고 발표
폐 손상 인과관계 확인 역학조사서 가습기메이트 제외

질본 내부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가 확인돼 원인미상 폐손상의 유력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보도자료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났다.


질본은 가해기업과의 면담이 있기 전,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폐 손상 제품이었던 가습기메이트(CMIT·MIT 제품)를 조사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질본은 2011년 4월25일 원인미상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보도자료가 발표된 8월 말 이후에도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먼저 질본은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을 실시해 ▲적정 투여량 ▲가습기살균제 폐 도달 시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는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질본이 PHMG·PGH 제품군에만 실시했던 2011년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의 투여량은 2019년 시험조건으로 환산하면 0.35mg/kg, 0.70mg/kg, 7.00mg/kg이었다. 2011년 예비시험의 투여량이 2019년(CMIT·MIT를 쥐에게 투여하여 실시된 기도 내 투여 시험) 폐섬유화가 확인된 0.29 mg/kg보다 높았다.

그러나 질본은 가습기메이트를 예비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1년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의 대상으로 가습기메이트를 포함시켰다면 폐 손상과 가습기살균제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질본의 부실조사 발표로 인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구제 지연 및 검찰의 늑장 수사, 공정위의 잘못된 심의처분 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가습기메이트가 예비시험에서 제외됐던 원인 중 하나는 원료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비시험을 시작한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물질을 확인했고 제품 성분이 공개됐다면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성 안 알리고
문제 제기 안 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질본은 2011년 11월11일 유해성 확인 및 6개 제품에 대한 강제수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의심 피해사례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조사 확대 및 피해자에 대한 판정 등 정부 대책을 요구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

질본은 2012년 10월8일 폐손상조사준비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 호흡기내과, 영상의학, 병리학, 예방의학, 환경보건전문가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민관 공동 추천을 통해 22명의 위원을 위촉,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구성을 마친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2년 12월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 1월20일 제14차 회의까지 운영됐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질본과 시민단체 등에 피해 의심 신고를 한 361명에 대한 피해 판정이었다. 피해 판정 기준은 신고를 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 이상과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성이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부로부터 판정받았다. 총 4단계로 ▲1단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2단계는 ‘가능성 높음’ ▲3단계는 ‘가능성 낮음’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이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해당 단계 구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위원회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특조위 조사에서 “4단계 구분법으로도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위원회의 진술조사에서 4단계 구분법과 관련하여 ‘근거자료의 부족이나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4단계 구분법이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단계 구분법은 폐손상조사위원회 전체 입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조사와 판정에 있어 폐질환에 국한되기도 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폐 손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와 근거자료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활동 시기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인정 및 지원이 늦어지고 있었기에 우선 판정 가능한 질환부터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본은 위원회의 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규모 조사와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사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조사위 의견
묵살에 외면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참위 내부자료에도 질본은 피해 질환과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제4차 회의(2013년 3월7일)에서 추가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6차 회의(2013년 6월5일)에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목적을 폐 손상 환자 판정으로 제한한 것도 질본의 소극적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같은 질본의 태도는 폐손상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2013년 4월4일) 당시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시켰다. 당시 질본과 위원들 사이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인들에 대한 검사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손상조사위원들은 CT 촬영이나 폐기능 검사 등 추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질본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폐손상조사위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결국 질본이 폐손상조사위원들의 입장을 수용해 위원들이 제6차 회의부터 다시 복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회도 최선을 다했고 그 의견을 질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 1기는 미흡했으나 폐 손상 가능성을 기준으로 피해 판정 기준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129명이 1단계, 46명이 2단계, 39명이 3단계, 144명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폐 이외의 질환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폐 손상 이외의 질환은 폐 손상 판정 기준으로는 피해 판정이 불가하거나, 피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추가 실험 필요한데 손 놓기…환자로만 한정
권성동, 기재부와 지원 예산안 삭감에 한몫

정치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3년 5월 추경예산안 5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검토의견서에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란 의견을 밝혔고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2011년 8월)와 질본(2012년 2월)이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원료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기재부와 함께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4년 12월2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환경성 질환만 정부에서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중략) 그러면 교통사고든 모든 사고를 다 그렇게 해놔야 한다”며 “교통사고 입은 국민들은 특별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기재부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작성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4가지 안건이 처리됐다.

당시 안건은 ▲신속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추진 ▲피해자 지원 확대 추진 ▲폐 이외 질환 규명 신속 추진 ▲재발 방지대책 논의 등이었다. 환경부는 다음 달인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 안정자금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제6조(피인정인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 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입원 간병비)는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해 산정한다. 다만 입원 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비입원간병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간병비를 신청한 날로 소급해 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나 몰라라

실제 고시는 개정됐고 2016년 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입원간병비는 포함하지 않게 되는 등 기재부의 원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됐다. 기재부는 이처럼 고시 제6조 5항에 대한 신설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허위 문구를 작성해 실제 고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실제 이 같은 일로 인해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A씨와 사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고시 개정을 추진하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직원들은 차관회의 결정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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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