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수직이착륙 항공 시대 가능할까?

항공업계 “이착륙 시 심한 연료 소모”
장거리 여객 운송도 불가해 반대 입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직이착륙 여객기 공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항공기의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자는 게 골자였다.

지난 26일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의 TV 토론회서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는다”며 “수직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수직이착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객기에는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식”이라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일부 군용기에 적용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구조상)10인 이상 탑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료비 측면에서 일반 비행기보다 6배 가까이 불리하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오는 항공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전서 연 현장회의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대형 여객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축통화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관광에 영향이 없다”며 “갈라치기 조작선동을 그만하고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당내 일각에선 이날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및 수직이착륙 항공 시대 발언을 두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서 “김포공항 이전은 한 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정책할만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차차 해봐야 될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YTN 뉴스 인터뷰에서 “공항시설에서 활주로가 차지하는 것(공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혁신, 혁명을 통해 수직이착륙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지금 당장 수직이착륙 비행기는 불가능하다”고 거들기도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용화돼있는 수직이착륙기는 영국의 AV-8 해리어, 미국 F-35B 및 V-22 오스프리 등 해군 함재기들 뿐이다. 이 대표 말처럼 여객기용으로 나온 수직이착륙 기체는 단 한 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수직이착륙기가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평 운동에너지가 필요한데 수직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 운동에너지의 몇 배의 에너지와 그에 따른 막대한 연료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객기 기체의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실을 수도 없고 장거리 여객 운송은 물리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게 중론이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