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농사 지으면서 농민 마음 알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북도지사는 12년 동안 줄곧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충청도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택했다. 대선 승리에 이어 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트의 마음을 얻어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충북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김 후보는 마지막을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충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에게 출마의 변과 현안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중앙 무대서 정치하면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이 스쳤고, 모든 역량을 쏟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충북지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당원 동지가 충북지사 선거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충북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윤심, 명심이 반영된 선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영민 후보는 사실 문심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의 부름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이지 윤심으로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점은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고, 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충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도민이 더욱 잘 압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
동문이지만 이제는 적

-굵직한 선거에서 충청도는 항상 캐스팅 보트로 불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충북의 민심이 곧 전국의 민심이었고,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우리 도민들은 윤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윤 당선인을 선택했듯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노 후보와는 청주고 및 연세대 동문입니다. 과거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투옥된 경험도 비슷합니다. 노 후보는 타고난 정치인에, 업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오랜 기간 정치노선을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의 대결입니다.

▲이번 충북도지사 선거는 인물과 정책 대결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와 누구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쟁을 벌이게 될 노 후보는 아시다시피 실패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충북을 위해 일할 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대결 역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소통하며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후보님만의 브랜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는 자기부담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충북 만든다”
검수완박은 이 지키기
문 비서실장 VS 윤 특별고문

의료비 후불제는 도에서 설립하는 ‘착한은행(가칭)’에서 도민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착한은행과 병·의원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충청권 내에서 청주와 비청주권의 격차가 큽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시·군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떠올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농촌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괴산군 청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아들 부부도 청천면으로 귀촌해 그곳에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좋은 점, 힘든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충북의 불균형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도정에 반영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를 봉쇄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검수완박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대한 해결은 여야 합의나 협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밀리고 법안이 입법독주를 했습니다. 제가 민심을 얻게 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고향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오랜 기간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능력을 총동원해 제 고향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내 고향, 여러분의 고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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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