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낙마설 막전막후

고인 물에 빠진 굴러온 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따금씩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왔다. 당 내부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고인물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고인 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채 우물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어려운 역할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시끄럽다. 대선 후 불안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지며 연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 또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트러블메이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주당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트러블메이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소식을 듣고 일반 대중들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다지만, 위원장에 임명될 만큼의 ‘공로’가 있냐고 의심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텔레그램 성 범죄 집단에 관한 탐사보도를 하면서부터다.

한림대학교 언론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2019년, 탐사 보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취재 도중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


취재한 자료를 모아 경찰청 본청에 신고했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신고가 안 된다는 말에 좌절했다.

그는 이때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후에 N번방 일당이 모두 검거되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숨은 공신으로 떠올랐다.

‘N번방 추적단’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건 지난 1월 때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맹활약으로 이대남(20대 남자)들의 표 결집도가 올라가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측은 이대녀(20대 여자)의 표심을 공략할 만한 인물 찾기에 나섰다.

영입 과정 중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박 위원장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박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영입은 이 고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대녀가 열광하는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 대표의 훌륭한 대항마로 떠올랐고, 선거유세에 종종 등장해 이 고문에게 많은 힘이 됐다.

그의 도움은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졌다. 이 고문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대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종 득표에서 이 고문은 이대남에게 지지를 받은 윤 후보와 20대 득표율에서크게 밀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합류에도 이 고문의 제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 목소리에 따르면 이 고문은 비대위 구성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 일환으로 박 위원장을 영입했다. 이 고문은 실제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시간 동안 설득했다. 

그렇게 영입한 박 위원장의 입지가 요즘 많이 위태로운 모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비대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고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두고 잡음 끊이지 않아
계파 갈등 확전…비대위 무용론 급부상

우선 구설수가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해 수호의날을 맞아 서해수호 호국영령 55인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며 “2002년 3월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그러나 그가 지칭한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에 발발했다.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안보 의식 결여’에 대한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사소한 실수만이 박 위원장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민주당의 기류를 읽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박 위원장은 최근 나와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당의 기류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쓴소리’를 하는 것이 외부인사의 역할이라지만, 그 기준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 ‘사퇴’까지 거론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당심’을 가장 많이 잃은 부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당의 기조에 박 위원장이 힘을 싣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국민들이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박 위원장을 깎아내렸다. 그가 말하는 ‘속사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이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가기 때문에 그전에 입법을 진행하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수로 의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3분의 2이상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박 위원장의 검수완박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쓴소리는 좋지만 당의 ‘대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서울시장 경선 도입’ 같은 주장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은 너무 나가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준석 대항마

민주당 측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낙마는 많이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짧게 박 위원장의 위기설을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무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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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