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골라도 문제 놔둬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요구에 반발했으나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도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히자 결국 물러났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교수 시절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엔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사퇴했다.

여당이 직접 나서 부적격 후보자의 퇴로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부실 인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칼자루 쥔 검찰 잇단 인사 구멍
‘욕먹어도’ 장관 논란 불구 강행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박 부총리는 이외에도 각종 연구 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임명 직후에도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인사 부실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공세의 표적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 부총리 역시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박 부총리도 만취 운전에 이어 교수 시절 갑질 의혹 등이 추가로 연일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없이 무리한 임명 강행은 윤석열정부의 또 다른 인사 참사를 예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인사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스타일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녀 특혜 논란(정호영 전 후보자),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김인철 전 후보자)으로 중도 낙마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부실 인사 논란을 초래한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전조 증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정부가 ‘능력주의 인사’ 프레임에 갇혀 도덕성 검증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인사철학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곧바로 지지율로 반영되는데도 대통령실 참모들 모두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정부 인사 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도 애매해졌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정책 변화나 추진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부실 인사 논란이 지속돼도 최대한 빨리 내각을 완성시키는 것이 옳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증 안 했나 못 했나
수장 공백 장기화 모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윤정부 초반 뚜렷한 검찰 약진 기조가 이어졌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산하의 관리단 요직을 검사들이 꿰찼고, 대통령실의 2차 추가 검증 역시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구조가 됐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인선도 줄줄이 예정돼 사법부 최고 법관 검증 우려와 현행법 저촉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이날 출범한 관리단 초대 단장에 행정고시 출신 정통 공무원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임명했다. 사회 분야 정보수집을 맡는 인사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2담당관에는 이성도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 담당관과 함께 검찰 출신으로는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가 관리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나란히 파견돼 손발을 맞춘 이른바 ‘친윤’ 검사들로 분류된다.

인수위에 이어 현 정부 인사검증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들의 잇단 중용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관리단은 향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인사 후보군을 압축해 전달하면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검증 자료는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어가 2차 검증이 이뤄진 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맡고 있다.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기획관(복두규), 인사비서관(이원모), 법률비서관(주진우) 등은 모두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현 정부 인사검증 라인을 모두 검찰이 장악한 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와 보수 언론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객관적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검찰 안팎에서조차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되면서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법무부 관계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혹이 사실로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검찰 출신들이 인사 라인을 장악하면서 철두철미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윤정부의 기조는 ‘제 식구는 프리패스’”라며 “차후 부실 인사 논란이 또 불거져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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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