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없는' 민주당 자천타천 당 대표 하마평

진짜 걱정은 6월보다 8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이 잇따라 비문계 인사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친문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고, 친문에서 대표 격으로 내세운 이낙연 전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탓이다. 

정치에서 항상 그래왔듯 권력의 이동은 전쟁을 야기하곤 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신세력과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구세력의 싸움은 두 세력의 힘이 엇비슷할 때쯤 일어났고, 이는 곧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구세력의 친문계와 신세력 친이계의 싸움이 지금 이 양상을 띠고 있다.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쪽은 친이계다. 이대로 분위기가 굳혀지면 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이 상임고문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본인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눈밖에 난 몇몇 친문 의원들과 이 상임고문과 친이계 세력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는 특정 ‘친정세균계’ 의원,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민평련계’ 의원들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로 한번으로 민주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비주류’의 길을 걷던 이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올라설 가능성을 거머쥔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선 경선 통과 과정에서 ‘친문파’는 계파 대표로 이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경선 중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이 상임고문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개인 기량으로 이를 극복해낸 뒤 결선투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승했다.

이후 벌어진 대선 본선에서는 운이 작용했다. 상대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로 국민의힘 측에서 윤 전 총장을 내세운 것은 행운이었다.

다른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던 윤 대통령 후보는 본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했다.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여러 말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의 배우자와 장모 리스크는 대장동 이슈만큼이나 화제가 돼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대로 무난하게 이재명으로?
지선 참패 시 ‘춘추전국시대’

그 덕분에 이 상임고문은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지는 수모를 피할 수 있었다. 최종 득표 차는 1%p 미만으로 이 상임고문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상임고문에게는 ‘재등판설’이 따라다녔다.

정치인으로서 대선후보까지 성장한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큰 자산이 됐고, 비대위는 그 자산을 빨리 사용하길 바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장 차출설 루머가 돌았고, 이번 달에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의 앞에 ‘당 대표’나 ‘여의도 데뷔’ 같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입지가 줄어들어 당 대표 선거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주자들은 대부분 친이계로 채워져 있다. 이미 몇몇 의원은 공천에서 친이계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불만을 성토하는 중이다. 그런 선거를 패배한다면 대선 패배에 이어 지선 패배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 상임고문은 더 이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와 대립하고 있는 계파들이 호시탐탐 당권을 노리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승리 시엔 이 상임고문이, 패배 시엔 이 상임고문의 반대 세력의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에 있을 당대표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패배했을 때는 누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게 될까.

우선 최대 계파 친문의 동향이 중요하다. 거물이 마땅히 없다고 평가받는 친문계에서 내부 인물을 내세울 수도, 혹은 비이(비 이재명)계의 후보를 단체로 지지할 수도 있다. 친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5선의 설훈 의원과 4선의 홍영표 의원 등이다. 두 인물은 과거에 이 상임고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그의 당선을 도운 바 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해온 친문이 극단적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그의 적임자로 설 의원과 홍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이계 또한 당 대표 입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이 상임고문이 당 대표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 당 대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친이계의 다른 당 대표 주자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과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재선답지 않은 당내 장악력을 인정받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당 대표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우 의원은 송 전 대표와 오래된 인연을 자랑하며 당내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지선과 공천


6월 지방선거는 여러 모로 많은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웃게 되는 당이 누가 될지를 넘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계파가 웃게 될지도 중요해졌다. 유권자에게는 본인의 대표를 결정하는 단순한 선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다음 공천권까지 걸린 복잡한 선거가 됐다. 정치생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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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