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없는' 민주당 자천타천 당 대표 하마평

진짜 걱정은 6월보다 8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이 잇따라 비문계 인사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친문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고, 친문에서 대표 격으로 내세운 이낙연 전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탓이다. 

정치에서 항상 그래왔듯 권력의 이동은 전쟁을 야기하곤 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신세력과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구세력의 싸움은 두 세력의 힘이 엇비슷할 때쯤 일어났고, 이는 곧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구세력의 친문계와 신세력 친이계의 싸움이 지금 이 양상을 띠고 있다.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쪽은 친이계다. 이대로 분위기가 굳혀지면 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이 상임고문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본인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눈밖에 난 몇몇 친문 의원들과 이 상임고문과 친이계 세력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는 특정 ‘친정세균계’ 의원,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민평련계’ 의원들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로 한번으로 민주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비주류’의 길을 걷던 이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올라설 가능성을 거머쥔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선 경선 통과 과정에서 ‘친문파’는 계파 대표로 이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경선 중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이 상임고문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개인 기량으로 이를 극복해낸 뒤 결선투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승했다.

이후 벌어진 대선 본선에서는 운이 작용했다. 상대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로 국민의힘 측에서 윤 전 총장을 내세운 것은 행운이었다.

다른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던 윤 대통령 후보는 본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했다.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여러 말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의 배우자와 장모 리스크는 대장동 이슈만큼이나 화제가 돼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대로 무난하게 이재명으로?
지선 참패 시 ‘춘추전국시대’

그 덕분에 이 상임고문은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지는 수모를 피할 수 있었다. 최종 득표 차는 1%p 미만으로 이 상임고문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상임고문에게는 ‘재등판설’이 따라다녔다.

정치인으로서 대선후보까지 성장한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큰 자산이 됐고, 비대위는 그 자산을 빨리 사용하길 바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장 차출설 루머가 돌았고, 이번 달에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의 앞에 ‘당 대표’나 ‘여의도 데뷔’ 같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입지가 줄어들어 당 대표 선거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주자들은 대부분 친이계로 채워져 있다. 이미 몇몇 의원은 공천에서 친이계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불만을 성토하는 중이다. 그런 선거를 패배한다면 대선 패배에 이어 지선 패배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 상임고문은 더 이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와 대립하고 있는 계파들이 호시탐탐 당권을 노리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승리 시엔 이 상임고문이, 패배 시엔 이 상임고문의 반대 세력의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에 있을 당대표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패배했을 때는 누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게 될까.

우선 최대 계파 친문의 동향이 중요하다. 거물이 마땅히 없다고 평가받는 친문계에서 내부 인물을 내세울 수도, 혹은 비이(비 이재명)계의 후보를 단체로 지지할 수도 있다. 친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5선의 설훈 의원과 4선의 홍영표 의원 등이다. 두 인물은 과거에 이 상임고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그의 당선을 도운 바 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해온 친문이 극단적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그의 적임자로 설 의원과 홍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이계 또한 당 대표 입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이 상임고문이 당 대표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 당 대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친이계의 다른 당 대표 주자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과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재선답지 않은 당내 장악력을 인정받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당 대표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우 의원은 송 전 대표와 오래된 인연을 자랑하며 당내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지선과 공천


6월 지방선거는 여러 모로 많은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웃게 되는 당이 누가 될지를 넘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계파가 웃게 될지도 중요해졌다. 유권자에게는 본인의 대표를 결정하는 단순한 선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다음 공천권까지 걸린 복잡한 선거가 됐다. 정치생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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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