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 엔데믹 오해와 진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대적인 방역 규칙 조정을 단행했다.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출발선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듯한 엔데믹이 꼭 ‘장밋빛’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환호

정부는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시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방역 조치가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은 행정 조치가 동반된 2020년 3월 이후로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권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예외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에서 다수가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를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 여부도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했지만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적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종료
실외 마스크 의무 조만간 해제 거론 

정부가 방역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미국 등의 정점의 3배가 넘는 인구 대비 확진자를 기록하면서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확산을 통제하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일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지고, 방역조치도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종교계‧관광업계 등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고 나섰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방감은 금물”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이들은 엔데믹에 대한 높은 기대감 중 일부는 엔데믹이 ‘종식’을 의미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람들이 엔데믹을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끝이라는 의미의 ‘end’를 붙인 합성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엔데믹은 원래부터 있던 용어로, 그 뜻이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엔데믹은 고대 그리스어 ‘En(~안에, 한정된)’과 ‘Demos(사람, 지역)’의 합성어다. 우리 말로는 ‘풍토병’ 정도로 해석된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 예상 범위 내로 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데믹(Epidemic·국지적 유행)’에 이어 팬데믹보다 두 단계가량 낮은 전염병 등급이다.

문제는 이같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전염률일 뿐, 치명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말라리아나 소아마비 등 감염 시 피해가 비교적 큰 질병들도 모두 엔데믹으로 분류돼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어도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엔데믹은 종식이 아닌 ‘공존’이고, 승리보다는 패배 선언에 더 가깝다는 것.

국제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역시 “엔데믹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 위험할 수 있는 변이가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 무차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엔데믹, 종식 아닌 공생”
시기상조 우려 속 혼란만 

정부 또한 “코로나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 이후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진 만큼 (확진자 수 등의)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급격한 방역 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방역 당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재유행, 신종 변이 위협 등을 따져볼 때, 섣부른 방역 완화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안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 등 휴일이 많은데, 이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불안 때문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국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이 한 차례 더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 심포지엄’에 참가해 올 하반기 120만명대의 중규모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변이의 우세종 지속 기간이 평균 10~14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또한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 재유행을 전망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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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