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안 갈 수도 없고…'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신풍속도

연일 푹푹 찌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난해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휴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과 업계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휴가를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 인원, 개인활동을 통한 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도 코로나에 따른 여파로 ‘비대면 휴가’가 뜨고 있다.

4단계 비상
지방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인 관광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 친화적 공간이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재편되고 있다.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는 원거리 청정지역, 자연 친화 관광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나빠도 코로나 미발생 지역이나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선호되고 있는 것.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코로나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 욕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하면 온전한 수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기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여름 휴가철에 맞춰 여행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달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행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자들은 새로운 여행 방법을 모색했다. 해외에 간다는 기대감 역시 줄어든 상태다. 

여행자들은 곧바로 국내로 시선을 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이 생기자 사람들은 소규모로 인원을 구성해 여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하자 캠핑, 등산 등 자연을 택해 근교를 여행하는 방식도 각광받고 있다. 

셀프 거리두기로 스스로 안전 챙기기 
관광·수영은 위험…최대한 멀리 뚝

가장 관심 받는 여행 방식인 캠핑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활성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캠핑 인구는 약 600만명, 지난해에는 7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내 캠핑 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해 올해는 4조원대를 넘어섰다. 


폐업했던 캠핑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다. 캠핑의 상승세로 다양한 캠핑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캠핑용품 등을 챙기고 떠나던 2010년대에는 럭셔리 캠핑인 글램핑이 인기였다면 코로나를 겪으며 숙박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차박’(차에서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형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차박이 주목받는 이유는 캠핑보다 훨씬 외부와 단절된 점과 독립된 공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가의 캠핑카와 달리 차량이 없어도 렌트만 한다면 차량 자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또 최소한의 장비로 혼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박과 더불어 젊은 층이 선택한 휴가 방식은 다름 아닌 ‘등산’이다. 

등린이(등산+어린이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최근 등산은 새로운 여행법 중 하나다. 실내보다 외부활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원 제한 탓에 혼자 떠날 수 있는 휴가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년 대비 올해 등산객 수는 42%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는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SNS에 등산을 인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객 수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거리두기가 불가해 접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호캉스, 집콕
치유관광 선호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것을 택하는 방식도 최근 트렌드다.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통해 한 곳에 머물며 장기 투숙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스테이케이션이란 집 또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숙소에서 머물며 여유를 즐기거나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여가 방식이다. 스테이케이션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캉스는 코로나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신 인프라를 적용해 디지털화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호텔 내부에서 캠핑을 즐기는 상품까지 출시됐다. 

이 같은 숙박업소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이 장기투숙으로도 관심 갖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호텔 등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위한 휴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호텔 객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호텔은 이제 객실이 아닌 사무실로도 활용된다. 

관련 상품으로 ‘워크케이션(Work+Vacaion)’이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한 환경이 마련된 호텔에서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려는 고객들을 노린 상품이다.

집콕(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족의 비율도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외출이 자제된 최근 휴일이 되면 집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집콕으로 인해 ‘홈 캠핑’을 즐기기 위해 베란다 같은 공간에 풀장 등을 마련해 간이 수영장을 만들기도 한다.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 영상을 시청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여름휴가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규모
야외활동

벽지와 가구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여름휴가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직장생활로 인해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름휴가를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휴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대부분 자녀의 방학 시기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게 보통이다. 또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 뒷산 등 동네탐방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관련업계도 여름휴가에 발맞춰 휴가에 관한 식품들을 내놨다. 그 결과 배달과 가정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 중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등이 포함된 가정 간편식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 쉽게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선택 방식이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 풍경도 바뀌었다. 호캉스, 집캉스 등 다양한 형태의 휴가 방식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방식들의 장점은 별도의 계획을 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단순히 관광으로 여겨지던 휴가가 휴식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할도 함께한다. 

다만 호캉스 등의 스테이케이션은 대중의 보복성 심리가 뒤따랐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도심 등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이유로 힐링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웰빙(Wellbing)과 건강(Fit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 관광도 코로나로 몸과 마음을 달랜다는 취지에서 발생된 휴가 방식 중 하나다. 그동안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관광의 목적이 더해진 셈이다. 

백신 접종으로 기대 컸는데
여행업계는 다시 암흑으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뒤 급부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인증제 도입, 상품개발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포함된 조례다.

정부 관련 부처도 웰니스 관광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과 지역관광, 지역의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의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도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들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착륙 없는 비행 상품도 있다. 지난해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내놓은 상품으로 가장 이색적인 여행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평소처럼 입국수속을 밟은 뒤 상공서 머물다 비행기를 탄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여행가는 기분을 내는 셈이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비행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편이다. 국내부터 해외까지 일시적인 무착륙 비행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인해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백신으로 인한 ‘트래블 버블(코로나 유행 상황 속 방역이 잘되고 있는 국가 안에서는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말)’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여행객 증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되면서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호텔과 숙박업계 역시 정원의 2/3 수준까지만 고객을 받을 수 있어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예약 취소를 요청하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건강 최우선

여행업계 등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예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 심리가 위축될 상황이 다시 도래했다”며 “여행업계가 또다시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피서지 표정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1100명대를 기록하며 일주일째 1000명을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4단계가 적용된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휴가철을 맞아 비교적 확진자 수가 낮은 지방으로 떠나는 추세다.

지난 11일 동해안 해수욕장에만 수만명이 몰렸다. 강원 지역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속초, 양양 등 각 지역 해수욕장에는 휴가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확진자수 적은 지방으로
벌써 해수욕장 사람 몰려 

부산의 경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부산의 감염 확산이 지난달 서울의 한 확진자가 부산의 주점을 다녀간 뒤 시작됐기 때문이다.

부산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했다. 해수욕장 입장객 수가 평년보다 줄었지만 인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탓이다. 

서해안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도 지난 11일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6만여명이다. 휴가객이 몰렸지만 현지 상인들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감염자 증가로 인한 휴업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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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