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안 갈 수도 없고…'코로나 시대' 여름휴가 신풍속도

연일 푹푹 찌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난해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휴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과 업계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휴가를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 인원, 개인활동을 통한 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도 코로나에 따른 여파로 ‘비대면 휴가’가 뜨고 있다.

4단계 비상
지방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인 관광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 친화적 공간이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재편되고 있다.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는 원거리 청정지역, 자연 친화 관광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나빠도 코로나 미발생 지역이나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선호되고 있는 것.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코로나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 욕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하면 온전한 수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기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여름 휴가철에 맞춰 여행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달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행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자들은 새로운 여행 방법을 모색했다. 해외에 간다는 기대감 역시 줄어든 상태다. 

여행자들은 곧바로 국내로 시선을 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이 생기자 사람들은 소규모로 인원을 구성해 여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하자 캠핑, 등산 등 자연을 택해 근교를 여행하는 방식도 각광받고 있다. 

셀프 거리두기로 스스로 안전 챙기기 
관광·수영은 위험…최대한 멀리 뚝

가장 관심 받는 여행 방식인 캠핑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활성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캠핑 인구는 약 600만명, 지난해에는 7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내 캠핑 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해 올해는 4조원대를 넘어섰다. 

폐업했던 캠핑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다. 캠핑의 상승세로 다양한 캠핑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캠핑용품 등을 챙기고 떠나던 2010년대에는 럭셔리 캠핑인 글램핑이 인기였다면 코로나를 겪으며 숙박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차박’(차에서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형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차박이 주목받는 이유는 캠핑보다 훨씬 외부와 단절된 점과 독립된 공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가의 캠핑카와 달리 차량이 없어도 렌트만 한다면 차량 자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또 최소한의 장비로 혼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박과 더불어 젊은 층이 선택한 휴가 방식은 다름 아닌 ‘등산’이다. 

등린이(등산+어린이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최근 등산은 새로운 여행법 중 하나다. 실내보다 외부활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원 제한 탓에 혼자 떠날 수 있는 휴가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년 대비 올해 등산객 수는 42%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는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SNS에 등산을 인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객 수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거리두기가 불가해 접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호캉스, 집콕
치유관광 선호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것을 택하는 방식도 최근 트렌드다.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통해 한 곳에 머물며 장기 투숙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스테이케이션이란 집 또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숙소에서 머물며 여유를 즐기거나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여가 방식이다. 스테이케이션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캉스는 코로나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신 인프라를 적용해 디지털화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호텔 내부에서 캠핑을 즐기는 상품까지 출시됐다. 

이 같은 숙박업소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이 장기투숙으로도 관심 갖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호텔 등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위한 휴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호텔 객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호텔은 이제 객실이 아닌 사무실로도 활용된다. 

관련 상품으로 ‘워크케이션(Work+Vacaion)’이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한 환경이 마련된 호텔에서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려는 고객들을 노린 상품이다.

집콕(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족의 비율도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외출이 자제된 최근 휴일이 되면 집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집콕으로 인해 ‘홈 캠핑’을 즐기기 위해 베란다 같은 공간에 풀장 등을 마련해 간이 수영장을 만들기도 한다.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 영상을 시청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여름휴가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규모
야외활동

벽지와 가구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여름휴가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직장생활로 인해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름휴가를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휴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대부분 자녀의 방학 시기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게 보통이다. 또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 뒷산 등 동네탐방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관련업계도 여름휴가에 발맞춰 휴가에 관한 식품들을 내놨다. 그 결과 배달과 가정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 중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등이 포함된 가정 간편식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 쉽게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선택 방식이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 풍경도 바뀌었다. 호캉스, 집캉스 등 다양한 형태의 휴가 방식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방식들의 장점은 별도의 계획을 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단순히 관광으로 여겨지던 휴가가 휴식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할도 함께한다. 

다만 호캉스 등의 스테이케이션은 대중의 보복성 심리가 뒤따랐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도심 등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이유로 힐링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웰빙(Wellbing)과 건강(Fit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 관광도 코로나로 몸과 마음을 달랜다는 취지에서 발생된 휴가 방식 중 하나다. 그동안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관광의 목적이 더해진 셈이다. 

백신 접종으로 기대 컸는데
여행업계는 다시 암흑으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뒤 급부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인증제 도입, 상품개발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포함된 조례다.

정부 관련 부처도 웰니스 관광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과 지역관광, 지역의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의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도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들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착륙 없는 비행 상품도 있다. 지난해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내놓은 상품으로 가장 이색적인 여행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평소처럼 입국수속을 밟은 뒤 상공서 머물다 비행기를 탄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여행가는 기분을 내는 셈이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비행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편이다. 국내부터 해외까지 일시적인 무착륙 비행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인해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백신으로 인한 ‘트래블 버블(코로나 유행 상황 속 방역이 잘되고 있는 국가 안에서는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말)’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여행객 증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되면서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호텔과 숙박업계 역시 정원의 2/3 수준까지만 고객을 받을 수 있어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예약 취소를 요청하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건강 최우선

여행업계 등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예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 심리가 위축될 상황이 다시 도래했다”며 “여행업계가 또다시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피서지 표정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1100명대를 기록하며 일주일째 1000명을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를 넘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4단계가 적용된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휴가철을 맞아 비교적 확진자 수가 낮은 지방으로 떠나는 추세다.

지난 11일 동해안 해수욕장에만 수만명이 몰렸다. 강원 지역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속초, 양양 등 각 지역 해수욕장에는 휴가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확진자수 적은 지방으로
벌써 해수욕장 사람 몰려 

부산의 경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부산의 감염 확산이 지난달 서울의 한 확진자가 부산의 주점을 다녀간 뒤 시작됐기 때문이다.

부산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했다. 해수욕장 입장객 수가 평년보다 줄었지만 인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탓이다. 

서해안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도 지난 11일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6만여명이다. 휴가객이 몰렸지만 현지 상인들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감염자 증가로 인한 휴업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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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