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 겉도는 소상공인 지원 민낯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11 11:40:58
  • 호수 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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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고 현실성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해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 5개월.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성 없이 말만 무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돼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대상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진 뒤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임대료 감액 조정 기준 마련 만시지탄, 권고 수준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 필수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는 가이드라인이 권고안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마련 자체가 너무 늦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실렸다. 이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가점포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 독려, 임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독립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등 후속조치를 도입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시 꼬집었다. 코로나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조건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다. 또 차임증감 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청된 건수가 저조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감액 기준은 그동안 증감청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한계에서 한발 나아가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디테일 전무한 임대료 감액 조정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더 많아

무엇보다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늦게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말에 나왔으면 가이드라인 기준안 활용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갑을 관계여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를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하철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점포에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가맹본사가 각 가맹점주를 대신해 임대료 감액 조정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조정 협상이 힘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참여 ▲임대료 증감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시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은 실현 가능할까.

윤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하며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플랜B’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 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보상 정책 추진을 강조해왔다. ”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었다.

추경 50조원 국채발행 불가피
이미 1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

지난 7일 기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이트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꼭 실행해달라”는 글이 132건이나 게재돼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물가’가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나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지난달 물가가 크게 뛴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전망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편성을 하면 더욱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 발생해 7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이 중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7조원 수준에 불과해 50조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편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가해 재원 10조~20조원이 마련돼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선진국 중 1위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50조원 지원’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은 50조원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음 정부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진이 공식화되고 2차 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본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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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