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바이러스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② 면역혈소판감소증 ③ 길랭-바레증후군 ④정맥혈전증 ⑦ (횡단성)척수염 ⑧ 피부소혈관혈관염 ⑨ 이명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⑤다형홍반 ⑥심낭염 ⑦심근염(→인과성인정) ⑩ 얼굴부종 ⑪ 안면신경마비(벨마비)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해 의료비(1인당 3000만원 상한) 등 지원 예정이며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보상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해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을 통해 안내 중 

이상반응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보상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 시·군·구 → 시·도
피해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 시·도 (시·도 자체 심의)

국외 피해보상 현황은?

OECD 회원국들 중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세이상 미접종자, 고위험군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