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코로나19 공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7:00:00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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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팬데믹? 고비는 추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진행된 의료파업으로 응급실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문제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는 것. 의료 현장에선 “이미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있고, 명절이면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말이면 감소할 것”이라고 낙관 중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환자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서 지난 둘째 주 1359명으로 무려 9배 증가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숨은 확진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들이 있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 환자가 35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정 갈등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병원 응급실은 과부화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미 응급실 자체가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지난 2월21일 6곳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은 20개소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월 58만2324명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경증 환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실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발열 클리닉을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야간 혹은 주말 동안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면 소방당국이 해당 기관으로 열이 나는 환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운영했던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호흡기 클리닉까지 더한 개념으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코로나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은 지자체들과 함께 구상하는 단계라 클리닉의 정확한 개수와 인력 규모, 예산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270개와 긴급 치료 병상 436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며칠씩 밤샘 당직을 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교수 등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환자 수용 역량 급감으로 응급실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초진부터 전원 환자 처치, 다른 진료과 인계, 이송 상담, 심폐소생술(CPR) 같은 응급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적정한 인원이 교대 근무해야 한다. 또 ‘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학과의 1차적인 검사나 응급 처치에 이어 배후 진료과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8월 말 이후 감소할 것”
정부 예측 믿어도 되나

사직을 앞둔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태 장기화로 배후 진료과의 역량이 대폭 감소되긴 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들의 조용한 사직·휴직 행렬로 업무가 가중된 남은 교수들이 배후 진료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고열 환자와 코로나 양성 환자가 부쩍 늘었다. 고령환자 중 상태가 축 처지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밖에 없다. 추석때 코로나가 고비”라고 진단했다.

지방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도권 광역상황실’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전원 요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은 이전에도 전원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전원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이 급감한 요인으로는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늘고 있이 있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교수들의 대부분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인 데다 사태 장기화로 1인당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쇄 사직이 일어나고 있다. 

의대가 아닌 병원에만 소속돼있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임의, 임상강사, 임상교수, 객원교수 등의 사직 또는 휴직까지 고려하면 이탈한 전문의 수는 더 많아진다. 결국 피해는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의료진은 보름 남짓 남은 추석 연휴에 응급실 위기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이 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서도 진료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이달 말까지 유행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1일, 코로나 대책반 브리핑서 “여름철 유행은 8월 말까지 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였고, 지난해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짜 뺑뺑이 

이어 “지방자치단체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보건소의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 JN.1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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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