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추 남는 윤’ 끝나지 않은 전쟁 막전막후

지금까진 몸풀기…본 게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겉보기로는 추 장관이 떠나고 윤 총장은 남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윤 대전’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라는 야구용어가 있다. 특정한 1~2명의 타자만을 상대하기 위해 등판하는 구원투수를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낙점됐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장관 2명
날아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진영이 갈라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했고 정치권도 둘로 나뉘었다. 윤 총장이 여권은 물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추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과 뚝심이 검찰개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민정(현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은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장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일 취임사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징계위 ‘정직 2개월’ 의결
추 제청에 문 초고속 재가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1월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검찰 인사를 ‘검찰대학살’로 평가했다.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를 두루 거치면서 ‘추 라인’의 선봉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강대 강으로 맞붙게 된 불씨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다. 지난 3월31일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검찰조사를 받게 된 이 전 기자는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맞붙었다. 
 

▲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2번째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채널A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10월에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한바탕 뒤집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나아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 총장은 지난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이날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맞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11월은 한 달 내내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시도가 있었고,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안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1일), 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1일) 등이 이어졌다.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했다. 당초 지난 2일에 열기로 했던 징계위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연기됐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10일로 밀렸다. 10일 징계위는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됐다. 

지난 16일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였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서 공수처법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기 끝에
징계 의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15일 자신의 SNS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을 언급했다. ‘과천 산책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낙엽 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배운 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로 글을 맺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날에도 SNS를 올렸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언급한 글을 올리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 동반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간다’ 소송 제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징계 재가와 맞물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추·윤의 동반사퇴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세운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도 추·윤 동반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형식상 추 장관을 상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고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장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장관 넘어
대통령 겨냥?

윤 총장이 자진사퇴가 아닌 법정 공방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추·윤대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에도 둘 사이에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마무리, 1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까지 추 장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하면 추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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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