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물적 문할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화학의 소액 주주로 판단되는 한 개인투자자가 “전혀 다른 화학 관련주에 투자한 것이 되면서 이로 인한 손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호소
청원글 작성자는 “저희 대부분은 뉴빅딜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OOOO에 투자했다”며 “주주 한 사람인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회사 이익을 위해 OOOO이 물적 분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은 미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터리 분야를 분사해버리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묻지 않는다면 (이들의)시간과 노력, 투자금까지 모든 것을 손해 보게 된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최소한 물적 분할 결정이 나기 전에 (개인)주주들에게 알려야 했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손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강구해 달라. 방안이 없다면 물적 분할을 취소하고 인적 분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배터리 사업만 보고 LG화학 주식을 샀기 때문에 새 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적 분할 방식을 요구하고 나선 것.
LG화학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6000억원 규모로 전체 종목 중 1위 수준으로 네이버(4134억원), 카카오(3956원), 카카오게임즈(3685억원) 등보다 액수가 크다.
앞서 LG화학은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전지사업부 분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분사는 전지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설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결정됐다.
갑작스런 LG화학의 이번 전지사업부 분사 및 물적 분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LG화학 측은 갑작스레 물적 분할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배터리 사업의 실적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손해 안 입게 방안 마련 요구
LG화학 “주주 가치 극대화할 수 있어” 입장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비롯해 각 사업 분야의 적정한 사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신설법인의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가 모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반영돼 기업 가치 향상 및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기업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엔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분할에 따른 주주 가치도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물적 분할에 앞서 사전에 기관투자자들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논란이다.
최근 LG화학 증시 자료에 의하면 기관 투자의 경우 -1만523(9월1일), -5만6550(9월2일), -14만7471(9월4일), -7만782(9월7일), -5만8872(9월10일), -1만1294(9월14일) 등 지난 15일을 제외한 물적 분할 발표 전날이었던 16일(-5만9161)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개인 투자의 경우는 +5만863(9월1일), +7만8280(9월2일), +27만4554(9월4일), +18만9372(9월7일), +7만4730(9월10일), +1521(9월14일) 등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볼 때 LG화학이 해당 투자 기관들에 미리 정보를 흘려 매도를 도운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요하다’라고 권하는 증권사 보고서 글과 관련해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기관의 수작”이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
결국 사전에 물적 분할 정보가 기관투자자에게만 흘러들어갔다면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해당 국민청원자는 “늘 LG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주들 뒤통수를 친다면 독립운동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억울해했다.
개인주주만 뒤통수
일각에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배력 등 주주 가치에 변화가 없는 만큼 물적 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 합당한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로, 합병 시 주주 가치와 지위에 변동이 생길 때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된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900여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