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응할 가치도 없다. SK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해 삭제된 문서도 없다. LG의 문서 삭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SK이노베이션이 단단히 뿔이 났다.
LG화학과의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4일 “LG는 소송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소송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당당한 LG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 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배터리 전쟁’은 원만한 합의가 이젠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 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G화학은 소송서의 입증 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는 ITC서 소명될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른바 ‘배터리 전쟁’은 벌써 1년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LG화학 측이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등 맞소송으로 응수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