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억지 주장’에 뿔난 SK이노베이션 막전막후

‘더 흐리게’ 물타기 작업 노림수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배터리 특허 소송’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반박문’에 ‘재 반박문’이 오가며 신경전은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갈등의 발단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배터리 기술(특허번호 994) 특허 관련 소송전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기술을 탈취한 뒤 특허로 등록하고는 오히려 자신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LG화학 폴란드 배터리공장 ⓒLG화학제공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논란이 되는 ‘994 특허’에 대한 LG화학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4일부터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금요일인 4일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 각각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상대방을 비판했다.

공개적으로
날선 신경전

LG화학은 지난 4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입장 자료를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에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며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문을 내놨다. LG화학의 입장문이 발표된 지 약 4시간30분 만에 “994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ITC 최종판결 한달 앞두고 감정싸움 격화
LG화학 선제공격 “해당 특허 먼저 보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 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특허개발을 주시하며 특허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특허 출원 당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SK 빌딩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또 “우리 독자 특허를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있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도 없다. 어떤 자료도 삭제할 이유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으므로 ITC서 소명될 것”이라고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나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재 반박문을 내놨다. ‘SK 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란 제목의 입장 자료를 통해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한다”며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반박 재반박
갈등 최고조

사전에 해당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내부기준으로는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 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과 출원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서 명확히 밝혀라”고 덧붙였다.
 

▲ ▲LG화학 본사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6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K 입장에 대한 당부 사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억지·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한다”며 “LG화학은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길 바라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 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2015년에 지금 논란이 되는 994 특허를 출원했다”며 “LG화학이 (994특허의) 선행기술이라 주장하는 A7이라는 제품은 2013년에 출시했는데, 이미 출시된 경쟁사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의 표현에 따르면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무산된 합의
싸움 장기화

이어 “이는 특허를 다뤄본 사람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LG화학도 이를 모를 리 없다”며 “LG화학은 특허 자체에 대한 합리적 논쟁보다 오로지 SK이노베이션을 비방하는 데 몰두하다가 급기야 상식 밖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논란의 핵심인 특허 994와 관련해 “특허 994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LG화학이 그들이 가진 기술을 특허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A7이라는 제품을 내놓고 특허 무효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2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첫번째 서면서 100여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거기에는 A7이라는 제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LG화학이 증거로 인용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문서 제목만 제시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적한 문서 중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라는 문서는 A7 제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없다”며 “2015년 ‘2nd Regular Meeting Material(2차 정담회)’ 또 사내 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미팅 자료로서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서 이직한 사람은 맞지만, LG화학이 관련 제품을 출시한 2013년보다 5년 전인 2008년 이직했다”며 “이직했다는 사실과 특허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음은 시간 순서만으로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 즉각 반박 “억지 주장 멈춰야 한다”
합의는 난항…제2의 삼성 vs 애플 사건 되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미국 ITC의 예비 판정에 대해 “ITC가 위원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를 결정하면서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화학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ITC는 분쟁과 관련한 증거가 실제 삭제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94 특허소송서 ITC의 명령으로 SK이노베이션 내에서 LG화학 측 전문가가 2개월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994 특허에 LG화학의 정보를 참조했거나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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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은 정직한 소송 행위라기보다 소송과 소송 밖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LG화학에는 더이상 억지 증거인멸 주장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 절차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에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내달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두 회사가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벌인 특허전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장차 크다
절충점 없나? 

양사는 합리적인 합의를 바란다고 하지만 입장 차는 커 보인다. 업계 안팎에선 LG화학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천억원을 제시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LG화학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소송 상대방인 SK이노베이션은 어쩔 수 없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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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