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전직 국회의원들을 향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화제다. 특히 LG는 20대 국회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고위공직자로서 기업을 감독했던 의원들의 ‘진정성’과 이들을 영입하는 기업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눈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기업행이 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21대 국회서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LG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LG는 지난 몇 년간 의원 출신을 영입했던 전례가 없었다. LG가 경쟁사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늘려 외연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방패용?
하지만 잇따른 의원들의 LG행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최근 LG행을 택했던 한 정의당 의원은 여론의 몰매가 계속되자, 결국 사임을 택하기도 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LG유플러스 저격수’로 통했던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서 활동했다. 과방위는 통신 분야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LG유플러스 역시 추 전 의원이 감시하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랬던 그가 21대 총선서 낙선한 이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위원직을 택했다. 본인이 속했던 상임위의 피감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추 전 의원은 LG 계열사 노조를 모두 만나, 국회가 아닌 기업 현장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견제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당 내에서도 “노동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해왔다면 재벌의 등에 업히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거센 비판들이 제기됐다. 결국 그는 최근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먹고는 살아야 돼서…
20대 출신 다수 이동
추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송희경·장석춘·김규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모두 LG행을 택했다.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희경 전 의원은 LG경제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국회서 ICT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비례대표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KAIST를 졸업하고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을 거쳐 KT서 일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LG서 상근직 형태가 아니라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전 의원은 LG전자에 제품기술 자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우중공업 전임이사 출신으로, ‘대통령 지정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1호’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장석춘 전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역시 제20대 국회서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서 활동했다. 그의 LG행은 그가 LG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됐다. 장 전 의원은 1981년에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 입사해,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거쳤다.
LG의 이례적인 정치인 영입에는 노사 관계와 정책 연구 등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에,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국회 내에서 LG를 향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쟁사 견제? 외연 확장 조언?
‘이해충돌 금지’ 위배 소지는?
LG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장석춘 의원님은 노경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영입했다. 김규환 전 의원님은 제품과 기술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비상근 자문직으로 선임했다. 선임하게 된 절차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분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영입한 것 같다. 영입에 대한 외부 시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기업을 감시했던 전직 의원들의 피감기관 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국회의원이 기업 내부자가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그들이 정치권에 가진 힘으로 입법, 국정감사·조사, 예산심의 등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한다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앉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총동원해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기업 행을 견제할 수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20대 국회서 일했던 이들이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역시 의문이 남는다.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당협위원장이 포함돼있다. 11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들이 ‘셀프 심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인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