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님들 모셔간 LG, 왜?

감독하더니 지금은 '내부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전직 국회의원들을 향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화제다. 특히 LG는 20대 국회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고위공직자로서 기업을 감독했던 의원들의 ‘진정성’과 이들을 영입하는 기업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눈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기업행이 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서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LG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LG는 지난 몇 년간 의원 출신을 영입했던 전례가 없었다. LG가 경쟁사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늘려 외연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방패용?

하지만 잇따른 의원들의 LG행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최근 LG행을 택했던 한 정의당 의원은 여론의 몰매가 계속되자, 결국 사임을 택하기도 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LG유플러스 저격수’로 통했던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서 활동했다. 과방위는 통신 분야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LG유플러스 역시 추 전 의원이 감시하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랬던 그가 21대 총선서 낙선한 이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위원직을 택했다. 본인이 속했던 상임위의 피감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추 전 의원은 LG 계열사 노조를 모두 만나, 국회가 아닌 기업 현장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견제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당 내에서도 “노동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해왔다면 재벌의 등에 업히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거센 비판들이 제기됐다. 결국 그는 최근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먹고는 살아야 돼서…
20대 출신 다수 이동

추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송희경·장석춘·김규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모두 LG행을 택했다.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희경 전 의원은 LG경제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국회서 ICT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비례대표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KAIST를 졸업하고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을 거쳐 KT서 일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LG서 상근직 형태가 아니라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은 LG전자에 제품기술 자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우중공업 전임이사 출신으로, ‘대통령 지정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1호’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장석춘 전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역시 제20대 국회서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서 활동했다. 그의 LG행은 그가 LG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됐다. 장 전 의원은 1981년에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 입사해,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거쳤다.

LG의 이례적인 정치인 영입에는 노사 관계와 정책 연구 등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에,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국회 내에서 LG를 향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쟁사 견제? 외연 확장 조언?
‘이해충돌 금지’ 위배 소지는?

LG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장석춘 의원님은 노경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영입했다. 김규환 전 의원님은 제품과 기술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비상근 자문직으로 선임했다. 선임하게 된 절차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분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영입한 것 같다. 영입에 대한 외부 시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기업을 감시했던 전직 의원들의 피감기관 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국회의원이 기업 내부자가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그들이 정치권에 가진 힘으로 입법, 국정감사·조사, 예산심의 등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한다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석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앉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총동원해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기업 행을 견제할 수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20대 국회서 일했던 이들이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역시 의문이 남는다.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당협위원장이 포함돼있다. 11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들이 ‘셀프 심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인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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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