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3 17:4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조용히 묻혔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무관하다. 법원이 사실상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잠깐 멈춰 있던 법의 시계가 다시 정치의 시계를 흔들어 깨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그 ‘소추’가 기소 이전만 막는 것인지, 이미 개시된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틈을 정치가 파고들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해석상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잠정 정지했다. 그 순간부터 법정은 멈추고,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이 공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단 한 문장을 306조에 추가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