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백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의 ABC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500억원에 달하는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 돈의 출처는 분명한데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용처를 아예 특정할 수 없는 돈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누가‧언제‧어떻게‧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이야기다. 7500억 중 500억 남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2017년 3월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할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2017년 감사원이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미예치 문제를 지적한 지 3년 만이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2017년 3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 사이 학교법인들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임대보증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보관용 돈 펑펑 썼다 2010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학교법인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건국대는 그 규모가 다른 대학들을 압도했다. 건국대가 더클래식500과 건국AMC 등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임대보증금 7566억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495억원(6.5%)에 불과했다. 7071억원(9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2014년에도 한 차례 수습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 동부지검은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학교법인 계좌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대보증금 문제는 그대로 묻혔다. 설립자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자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이하 건정위) 위원장 유현경 여사는 “당시 수사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이사장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인계좌 추적이 당연한 절차인데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번 묵살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 전 이사장은 법조‧정치계 인사들과 교류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이사장의 골프접대 명단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올라있다. 특히 김 전 이사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안 전 대법관은 건국대 석좌교수까지 지낸 바 있다.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 역시 건국대 석좌교수를 거쳐 갔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C모 검사, 김 전 이사장 수사 직전까지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있던 L모 검사, 안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평안서 함께 근무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2주년을 맞았다. 유자은 이사장과 민상기 총장은 기념식서 학교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말의 성찬으로 덮기엔 건국대 속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 10여년간 드러난 많은 의혹이 여전히 학교의 위험요소로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중심에 증발한 7000억원의 임대보증금 문제가 있다. 2010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교비회계로 전출,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의 용도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하려면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제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실태는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7일까지 진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