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2주년을 맞았다. 유자은 이사장과 민상기 총장은 기념식서 학교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말의 성찬으로 덮기엔 건국대 속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 10여년간 드러난 많은 의혹이 여전히 학교의 위험요소로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중심에 증발한 7000억원의 임대보증금 문제가 있다.
2010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교비회계로 전출,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의 용도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하려면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제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실태는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7일까지 진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건국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국대가 더클래식, 건국AMC 등을 통해 받은 임대보증금은 7566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당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495억원에 불과했다. 7071억6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뜻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확인 결과 건국대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816만7000원.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1억6000만원이면 8만6000여명의 학생이 건국대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다.
2016년 교육부 감사로 실태 드러나
임대보증금 사용처 두고 의혹 나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국대와 같은 상황의 학교법인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법인 운영비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채상환 ▲부담승계 ▲기타 등 6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건국대의 경우 ▲교비전출 ▲대체취득 ▲수익사업체 운영비 ▲기타 등의 용도로 미예치 임대보증금을 지출했다.
2016년 9월 말 기준 건국대 임대보증금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159억), 쇼핑몰(183억), 영존(601억), 클래식(3795억), 골프장(545억) 등 공사비로 5286억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 구축(83억), 노유자 시설 세대별 집기·비품류 등(66억), 전산시스템 구축(7억)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데 157억을 썼다. 또 교비전출 용도로 1235억원을 지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운영비와 기타 내역이다. 건국대는 클래식 영업손실(107억), 지급이자(128억), 세금(9억) 등 33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타 내역에는 단기대여(8억), 예치금(54억)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건국대서 운영비와 기타 등의 이유로 지출한 393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운영비+기타
기본재산 감소
감사원은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전 조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7년(31억), 2018년(83억), 2019년(89억), 2020년(92억), 2021년(96억) 등 5년에 걸쳐 법인운영 수익, 재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건국대의 이행으로 마무리될 듯했던 임대보증금 사안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사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이다.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선생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이하 건정위)는 ▲교비전출(1235억) ▲예치금(54억) ▲클래식 지급이자(128억) ▲골프장 공사비(545억) 등의 항목 역시 임의사용한 돈으로 분류, 보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위의 지적대로면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먼저 건국대가 교비전출금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힌 1235억원이 문제로 지목됐다. 건정위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 돈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과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매 학기 학생들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국세청이 먼저 등록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이후 환급절차를 거친다. 이때 환급금은 교비회계로 전입된다.
당초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급금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서 발생한 돈이므로 법인회계와 무관하다.
법정부담금 부분도 의아한 구석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을 말한다. 건국대의 경우 이 같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법인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변제한다.
건정위 관계자는 “납세환급금이나 법정부담금은 교비회계와 관련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건국대는 법인의 운영수익금을 교비로 전입시킨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7억원을 들여 신축한 예술문화대학건물이 교비회계로 전입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78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가 환수 받아야 할 성격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건국대가 공중연결 통로 공사 예치금으로 지출한 41억5700만원에 대해 보전 처분을 지시했다.
학교법인은 지하철 2호선과 백화점 사이 공중연결 통로 설치비용으로 15억2900만원을, 노유자 시설 동별 사용승인 조건으로 36억9600만원 등 총 52억2500만원을 광진구청에 예치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중연결 통로 설치는 무산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2011년 6월29일 본회의서 “2010년 6월23일 결정된 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의 수정가결에 따라 건국대에서 예치한 총 52억2500만원을 근거로 교통종합개선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며 “2010년 12월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 7월 말경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예치금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부분서
추가 의혹 나와
최근에도 광진구청은 2010년 8월26일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예치금을 건국대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 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에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 후 확정한다고 돼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건국대와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정위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위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예치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보증금”이라며 “이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돼야 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허가청에 대해 미환수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혹여나 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5년에 걸쳐 보전 조치 지시
교육부 5월에야 “이행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사용 실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학교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교육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건국대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건국대 학교법인과 대학의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스타시티 상가와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7000억원을 상회하지만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316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언론보도서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조사결과를 넘겨받고 학교 측의 소명을 받은 후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년 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받았을 뿐 감사원 감사일(2016년 11월21일)까지도 전체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재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관리·감독 소홀
사후 대처 부실
교육부의 부실한 사후 대처 또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 조치마저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A씨는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건국대가 2017년 보전계획금인 31억원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일요시사>의 취재 내용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지난 1월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B씨는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이 (지난해)11월 말 기준으로 50%를 조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당시 임대보증금 관련 대응을 했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건국대서 전액 보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달(1월)중에 지난해 12월 말 실적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6일에는 B씨가 “업무가 바뀌었다,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건정위 관계자는 4월에도 건국대의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그 분(B씨)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 선의로 확인해 드리려 했는데 공문을 미처 못 보신 것 같다”고 답했다.
건정위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라며 “그 보전을 피해자인 법인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