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지 세 달이 다 돼간다. 그의 죽음으로 불거졌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조사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 경찰의 실적을 위해서인지 사문화된 법조문 때문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2의 이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징계와 피의사실이 유출된 사람에게 공표금지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했다. 시끌벅적 마약 사건 수사 과정서 이씨는 간이시약 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2·3차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해 12월23일 이씨를 3차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달 26일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마약 투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인천경찰청의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내사자로 거론됐던 인물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2명이 추가됐으나 객관적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청이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마약 사건은 신고 및 첩보 사실관계 확인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다.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닌 만큼 언론에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 사실이 드러난 건 자칫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서 경찰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과의 ‘플리바게닝’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 키워서… 수사 경쟁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달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피내사자와 입건된 인물을 포함하면 총 10명으로 이선균, 권지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정다은, 한서희, 유흥업소 여 실장 김모씨, 의사 A씨, B씨, C씨, D씨 등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일부 피내사자들에 관한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