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사건’ 헤매는 인천청 속사정

뭐라도 하나 걸려야 할 텐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경찰은 이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 김모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실장 김씨는 올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0월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입건, 입건자는 7명으로 늘었다. 반면 내사(입건 전 조사)자는 5명서 3명으로 줄었다. 입건자는 김씨, 김씨와 함께 일한 여종업원, 이선균, 권지용,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다. 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급 의심 의사 영장 기각
이어 연예인 2명 추가 왜?

경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마약 공급책인 이씨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만 의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선균은 최근 첫 소환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지용도 국과수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지용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 결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의 경우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권지용은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권지용의 경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반면, 이선균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의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권지용의 마약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권지용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권지용의 불송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선균 출국금지 연장…기소 가능성도
배우·가수 조사서 언급…수사 장기화

이 과정서 김씨는 또 다른 배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 김씨는 “A씨가 코카인이 있던 화장실에 몇 차례 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또 다른 연예인인 가수 B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지인 집에서 쟁반에 놓인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B씨가 그 중 ‘코카인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김씨에게 “가수 B씨가 ‘그래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이런 추가 진술에 대해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처럼 새로 지목한 연예인 2명의 마약 투약 정황에 관한 진술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균과 권지용은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선균은 “먀악을 투약했느냐”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권지용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선균 마약 사건이 공식화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인천청의 내사 기간까지 합하면 두 달이 흘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간담회서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기소 송치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불송치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불기소 무게


인천청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려 당초 목표했던 수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 인천청 관계자는 “내사 도중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꼬인 건 사실”이라며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든 방향이 바뀐다. 이번 사건도 초기에는 내부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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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