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사건’ 헤매는 인천청 속사정

뭐라도 하나 걸려야 할 텐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경찰은 이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 김모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실장 김씨는 올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0월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입건, 입건자는 7명으로 늘었다. 반면 내사(입건 전 조사)자는 5명서 3명으로 줄었다. 입건자는 김씨, 김씨와 함께 일한 여종업원, 이선균, 권지용,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다. 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급 의심 의사 영장 기각
이어 연예인 2명 추가 왜?

경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마약 공급책인 이씨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만 의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선균은 최근 첫 소환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지용도 국과수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지용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 결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의 경우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권지용은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권지용의 경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반면, 이선균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의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권지용의 마약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권지용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권지용의 불송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선균 출국금지 연장…기소 가능성도
배우·가수 조사서 언급…수사 장기화

이 과정서 김씨는 또 다른 배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 김씨는 “A씨가 코카인이 있던 화장실에 몇 차례 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또 다른 연예인인 가수 B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지인 집에서 쟁반에 놓인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B씨가 그 중 ‘코카인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김씨에게 “가수 B씨가 ‘그래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이런 추가 진술에 대해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처럼 새로 지목한 연예인 2명의 마약 투약 정황에 관한 진술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균과 권지용은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선균은 “먀악을 투약했느냐”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권지용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선균 마약 사건이 공식화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인천청의 내사 기간까지 합하면 두 달이 흘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간담회서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기소 송치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불송치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불기소 무게


인천청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려 당초 목표했던 수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 인천청 관계자는 “내사 도중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꼬인 건 사실”이라며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든 방향이 바뀐다. 이번 사건도 초기에는 내부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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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