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공백” 유출방지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