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설정의 영화 <더 퍼지>. 지난해 대한민국은 마치 <더 퍼지> 같았다. 연속된 ‘묻지마 범죄’와 난무한 ‘온라인 살인 예고’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트리거가 돼 폭주했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189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무죄·집유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초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서 쏟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엄정 대응을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