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온라인 살인 예고로 189명을 송치받았으며 이 중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언론에 알려진 온라인 살인 예고와 폭탄 테러 예고 게시글만 50여개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도 많았다”며 “이를 다 합산하면 세 자리 수는 거뜬히 넘을 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당시 공중협박과 관련해 규율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살인 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꼽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공중 협박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살인 예비죄의 경우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 준비 행위가 없이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살인 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살인 예비·협박·공무집행방해 한계
또 협박죄에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문제였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판례상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또한 곤란하다고 봤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서도 온라인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5개나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 같은 위해를 가할 것을 가정해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식·홍석준·김용판 전 의원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김영신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홍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모두 폐기
“재작년 통과됐어야”
김용판 전 의원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우택 전 의원은 공중협박죄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려고 했다. 그는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온라인 살인 예고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게 나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3년 “대림역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박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한 후 지난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온라인 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나고, 수많은 피의자들이 낮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야 온라인 협박죄가 신설되고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재작년에 통과됐더라면 작년에도 공중협박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겼을 텐데, 늦었지만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를 엄벌해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판결은?
공중협박죄의 첫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 작성자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같은 사건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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