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13:2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앞서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 측이 모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들과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진입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 측은 이번 기일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사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의결서가 송달됐다면 23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송달이 지연될 경우 답변 시한은 조정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대한 인정 또는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의 주장을 담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헌재에 넘기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