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세상이 흉흉하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정치는 더 어렵다. 사회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의 공포,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는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냉전도 끝나고, 기아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진 현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범죄는 일상을 힘들게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새장에 가두거나, 방범 시설과 장비를 구매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소위 ‘머그 사진(Mug Shot)’과 함께 공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는 사실 두 얼굴을 가졌다. 일단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안전함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이중 처벌이나 인권의 침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확인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해 미래 범죄의 예방에 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
모든 사법절차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각종 교육·훈련·상담·치료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망라하는 교정처우를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국립호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가. 10여 년 전 장기를 외부에 달고 다녀야 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나영이’는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 나영이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는 물론이고, 직업 훈련 및 알선, 신변보호도 없었다. 나영이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치료비마저 스스로 감당하다가, 모 대학병원에서 무상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나영이뿐 아니라 대다수 범죄 피해자가 비슷한 현실에 놓여있다. 범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최후진술까지 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신고되고, 기소돼야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체포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