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배달의민족의 서비스 약관과 제도의 변경이 요식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주문 취소에 대한 고객의 책임을 없애고 가게의 책임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요식업주들은 주문 취소 후 수거되지 않는 음식, 배달비, 수수료 등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서비스 약관이 변경된 후 손님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배달이 완료된 후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제는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는 점주들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맘대로 전환 지난해 11월 배민은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누락된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서 훼손돼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취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 뒤 식당서 음식을 찾아갈 때 식당 주인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에 배달의민족 입점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배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기습 발표? 이달 말까지 입점을 마친 기존 점주들의 경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유예해 준다. 하지만 다음 해 4월부터 배민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에서는 포장 주문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7월1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를 상대로 포장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포장으로 주문 시 음식점주는 1360원의 중개이용료를 내야 한다. 동일하게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새로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가 자영업자들을격분하게 하고 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배민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배민은 가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항변 중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모델이라는 말도 나온다. 쿠팡이츠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애꿎은 업주들만 고통받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이 새로운 정률 수수료 기반의 ‘배민1플러스’에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주 부담은 늘어나 결국 배민만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17일,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배민배달은 배민1플러스로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두 배민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배민배달가게배달 배민1플러스는 기존 배민1서 제공하던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묶은 서비스 상품이다. 배달은 배민 자체 배달시스템인 배민라이더가 진행하는 구조다. 가게배달은 업주가 울트라콜(깃발 광고비)이나 오픈 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광고로 가게를 노출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배달의민족 고객이 “배달기사가 오배송했다”며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객은 반복적인 클레임 전화로 고객센터 상담사를 울리기까지 했다. 지난 27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제 새벽 폭탄 진상을 만났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라도에서 쌀국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밝힌 자영업자 A씨는 “국물 진하고 맛있게, 고기 등 전체적으로 양 많이, 안 식게”라고 기재된 한 손님 B씨의 주문 요청사항 사진과 함께 운을 뗐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해당 B씨의 주문내역을 확인해봤는데, 그전에도 주문 요청사항에 무조건 ‘많이, 빠르게, 식지 않게’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1시경 배달의민족 상담센터에서 온 전화를 받았고, 담당 상담원에게 “고객님이 배달기사가 오배송했다며 전액 취소 환불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음식 회수 후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자 상담원은 “고객님이 이미 음식을 드신 관계로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 측 주장은 배달기사가 원룸의 같은 층 다른 호실 앞에 음식을 배달했고, 본인이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