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다 먹고 “배달기사가 오배송” 환불 요구 논란

배달업체 상담사에 반복적 항의전화…결국 눈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배달의민족 고객이 “배달기사가 오배송했다”며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객은 반복적인 클레임 전화로 고객센터 상담사를 울리기까지 했다.

지난 27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제 새벽 폭탄 진상을 만났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라도에서 쌀국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밝힌 자영업자 A씨는 “국물 진하고 맛있게, 고기 등 전체적으로 양 많이, 안 식게”라고 기재된 한 손님 B씨의 주문 요청사항 사진과 함께 운을 뗐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해당 B씨의 주문내역을 확인해봤는데, 그전에도 주문 요청사항에 무조건 ‘많이, 빠르게, 식지 않게’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1시경 배달의민족 상담센터에서 온 전화를 받았고, 담당 상담원에게 “고객님이 배달기사가 오배송했다며 전액 취소 환불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음식 회수 후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자 상담원은 “고객님이 이미 음식을 드신 관계로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 측 주장은 배달기사가 원룸의 같은 층 다른 호실 앞에 음식을 배달했고, 본인이 갖다 먹었으니 이는 배달업체측의 과실이니 전액 환불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59분부터 2시16분까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와 총 7번 통화기록 캡쳐 사진을 올렸다.

그는 B씨에게 “내일 건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해본 후, 오배송이 사실일 경우 배달료를 환불해주겠다”고 상담사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내 정보를 하나도 넘기지 말라”면서 “보복성 피해를 받을 것 같아 불쾌하다. 날 의심하느냐”고 상담사를 몰아세우면서 “내게 환불해줄 때까지 고객센터로 전화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상담사를 통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B씨는 심지어 ‘쌀국수에 고기가 적었다. 고기 그램 수가 찍힌 가게 CCTV 장면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상담사는 A씨에게 “손님이 화내며 내 상관에게까지 통화 요청을 하고 있다. 제발 환불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울며 애원했다.

A씨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담사분이 너무 심하게 우시니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B씨에게 환불하겠다’고 하자 상담사는 “감사하다”며 재차 울음을 터뜨렸다.


누리꾼은 “저런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아깝다” “요청 사항부터 진상 느낌이다” “고객이 가게를 별점으로 평가하듯, 가게도 고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사실 배달 앱 고객의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배달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의 29층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기사가 음식을 전달하고 14층 계단까지 내려가던 중, 주문을 취소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배달기사는 다시 계단을 통해 29층까지 올라가 음식을 회수해야 했고, 해당 고객은 이튿날 “아이들이 먹을 거라 예민했다”며 추가적인 해명 글을 올렸으나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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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