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에 또 당한 요식업자 속사정

‘배달 거지’가 먼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배달의민족의 서비스 약관과 제도의 변경이 요식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주문 취소에 대한 고객의 책임을 없애고 가게의 책임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요식업주들은 주문 취소 후 수거되지 않는 음식, 배달비, 수수료 등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서비스 약관이 변경된 후 손님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배달이 완료된 후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제는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는 점주들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맘대로 전환

지난해 11월 배민은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누락된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서 훼손돼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취소 및 환불로 외식업주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식업주는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주문 취소 조치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배민은 배민1서비스로 접수된 주문의 배달의 경우, 배민 또는 배송기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분실되거나 오 배달될 경우 배민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민이 외식업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외식업주가 배송기사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이전에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주문 상품을 폐기하면 된다.

당시 배민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한 이유는 고객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해 외식업주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환불 처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 약관 변경
공짜로 밥 먹는 법 공유되기도

당시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객관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즉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고객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 약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됐다.


문제는 배민이 인정하는 사유의 객관성이다. 배민이 지적한 객관적인 문제 사유가 아니더라도 고객 요청한 주문 취소는 대부분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무런 증빙 없이 주문 취소를 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 안 내고 배달음식 먹는 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게시글에 “우선 배민에서 집에서 20~30분 정도 거리에 배달음식을 ‘알뜰배달’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배달이 시작되고 배달이 집에 도착할 즈음에 고객센터 채팅으로 주문 취소하면 음식값은 환불이 되고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꼭 채팅으로 진행해야 음식 상태나 배달 지연에 관한 증거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일요시사>에 “배민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수긍했던 건 내가 배달을 시키는 고객이라도 해당 사유라면 환불을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작 주문 취소 및 환불이 들어와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달을 받으면서 주문을 취소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하면 가게 화면에 뜬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면 배민 측에서 전화해 주문 취소 승인을 하라고 압박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배달비는 물론 수수료까지 가게서 환불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서 손실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손실보장제도는 배민배달 조리 요청 알림 후 가게와 고객의 사정이 아닌 배민 배달 주문 취소, 재조리 등 배달 문제 발생 시 정상 주문의 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점주 몫?
“손실보장제 문제 있어”

요식업 점주 A씨는 지난 17일 3만4000원 상당의 음식 배달에 문제가 생겨 해당 제도를 통해 1만9800원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제도를 통해 실제 받은 금액을 보면 수수료만 약 30%에 달하는 것 같다”며 “배달기사의 착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피해는 왜 점주들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배민 측 관계자는 “음식 배달이 정산될 시에는 회사에 지급되는 중개이용료(최대 기준 7.8%), 결제수수료(모든 카드결제 시 포함되는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이 수취하는 금액이 아님), 배달비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3만4000원 상당의 음식이라면 2만6000 이상 정산이 된다”며 “이보다 적은 것은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할인쿠폰 사용 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배민이 해당 제도의 지급 방식을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당초에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주문 취소건에 대한 모든 금액을 보장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을 보장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도 변경을 했다면 적어도 점주들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이해하거나 대비할 텐데 답답하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도 미흡해 이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당초에는 기존 배달기사의 실수로 음식 배달에 문제가 생기면 배민서 음식값을 전액 보상했지만 최근 공지도 없이 수수료와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주문 취소에 따른 손실을 가게만 보고 있는 셈이다.

객관적 사유?

배민 측에서는 주문 취소의 사유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손실보장제도 변경 역시 업주에게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약관상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배민의 경우 타 플랫폼과 달리 전액 보상을 했었는데 라이더의 인건비와 음식에 들어간 자원을 보면 전액 보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에서는 고객의 주문 취소를 무작정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주문 취소를 하는 고객이 발견되면 이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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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