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원익이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 편입됐다. 글로벌 기업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에 힘입어 대외 위상을 한껏 드높인 모양새다. 다만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옥상옥’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12월 도입됐으며, 2009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을 기준 삼아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순식간에 올라간 위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 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1곳이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듬해 76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기업집단 82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곳이 재지정 및 신규 지정됐고,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6곳은 ▲영원(73위, 자산총액 6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기업을 믿고 납품했는데 모르는 업체서 제품을 팔고 있다. 불법 판매처들은 판매 중지 요청 등 대응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제품 시장가는 낮아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훼손됐다. ‘대기업 대형 가전의 판촉물로 이용된다’는 고지를 받고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판촉물로 이용된다던 제품은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팔리고 있었다. 돌리라고 줬더니… <일요시사>는 단독 기사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제하의 기사에서 판촉물 계약 이후 온라인 시장서 해당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계약 과정과 제조업체의 피해를 재조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형 가전 제조업체인 대기업서 판매 도급사(이하 도급사)에 판촉행사를 주차별로 공유한다. 그러면 도급사는 판촉행사에 맞게 판촉물 제작 및 공급업체에 판촉물 발주 요청을 넣고 해당 판촉물을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양판 가전제품(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매장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유통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기업서 지점별 할당 매출목표를 지정한다는 것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온라인 쇼핑몰서 소형가전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쇼핑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서 중소기업의 소형가전들이 유통되고 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는 미니가습기, 전기그릴, 밥솥, 무선 마이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해당 제품의 한 제조업체는 국내 메인 대형가전 브랜드의 판촉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시 자사 제품이 대기업 가전 마트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고객 사은품이나 임직원들 대상으로 증정될 사은품으로 활용될 판촉물을 납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대형가전이나 대형 마트의 사은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에게 홍보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계약 이후 서울의 한 지역으로 대량 납품을 진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납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시장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제품 안내에 각 브랜드 제품의 공식 이미지 등을 활용했다. 공식 판매처인 양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