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익그룹’ 급성장 이면

뒤돌아보니 어느새 ‘공룡’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원익이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 편입됐다. 글로벌 기업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에 힘입어 대외 위상을 한껏 드높인 모양새다. 다만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옥상옥’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12월 도입됐으며, 2009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을 기준 삼아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순식간에
올라간 위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 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1곳이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듬해 76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기업집단 82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곳이 재지정 및 신규 지정됐고,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6곳은 ▲영원(73위, 자산총액 6조900억원) ▲대신증권(78위, 자산총액 5조7600억원) ▲하이브(85위, 자산총액 5조2500억원) ▲소노인터내셔널(86위, 자산총액 5조1800억원) ▲원익(87위, 자산총액 5조300억원) ▲파라다이스(88위, 자산총액 5조100억원) 등이다.


대다수는 그리 낯설지 않다. ‘하이브’는 BTS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관광업,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OEM(상표부착생산) 제조사인 ‘영원’, 증권업계에서 오랜 연혁을 자랑하는 ‘대신증권’ 등도 마찬가지다.

‘원익’은 앞에서 열거한 기업집단과 사뭇 다르다.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증가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장비·소재 등 대중이 낯설게 느낄 법한 업종에서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결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은 원익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계기가 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원익은 이용한 회장이 1981년 설립한 무역회사 ‘원익통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익통상은 1985년 반도체용 석영(쿼츠) 제조사인 ‘한국큐엠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부품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간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용 석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납품했고, 이를 계기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원익은 반도체·패널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기업집단 면모를 갖췄고, 2016년 4월 원익IPS를 지주회사(현 원익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무렵 이 회장은 보유 중이었던 계열사 지분을 원익홀딩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 굳히기에 힘을 실었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반도체·배터리·헬스케어 등 그룹 내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올라 있다. 당장 캐시카우라고 분류될 법한 ▲원익IPS ▲원익QnC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원익홀딩스 휘하에 포진한 모양새다. 

재계 서열 87위 안착
녹록지 않은 완장 무게


핵심 계열회사들은 영위하는 업종 특성상 반도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원익IPS는 반도체 전 공정 생산에 필요한 증착장비가 주력사업이고,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다. 원익QnC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석영 제품과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익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올라선 건 아니다.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통상적인 지주사 체제와 달리, 원익의 경우 원익홀딩스가 ㈜원익의 지배를 받는 ‘옥상옥’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원익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8.96%를 보유한 ㈜원익이다. ㈜원익은 2016년 6월 원익홀딩스 유상증자에 원익IPS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원익홀딩스 지분 23%를 확보했다.

원익홀딩스 지분확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익은 2017년 12월 원익홀딩스 지분 3%를 179억원에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원익은 자금조달을 위해 143억원대 단기차입에 나설 만큼, 원익홀딩스 지분확보에 적극적이었다.

㈜원익 최대주주는 지분 38.18%를 보유한 이 회장이고, 호라이즌캐피탈은 지분율 8.15%로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이 회장이 호라이즌캐피탈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익에 대한 이 회장의 실질 지분율은 46.33%다.

그룹 지배구조가 ‘이 회장→㈜원익→원익홀딩스→원익IPS 등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옥상옥 구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원익홀딩스 지분을 승계하는 것보다 ㈜원익 지분을 승계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자녀는 ㈜원익 지분만 넘겨받으면 대다수 그룹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원익 주식의 가치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옥상옥 구조는 지주사와 지주사의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SK의 경우 과거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 C&C를 통해 지주사인 ㈜SK를 지배했고,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0.02%만 지닌 상태였다. 이후 SK는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SK C&C-㈜SK 합병을 결정했고, SK C&C는 소멸했다.

당장 닥친
투명성 숙제

일각에서는 원익 지배구조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걱정거리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식 보유 현황,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게 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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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