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리는’ 대기업 판촉물 정체

공짜 상품이 할인 가격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기업을 믿고 납품했는데 모르는 업체서 제품을 팔고 있다. 불법 판매처들은 판매 중지 요청 등 대응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제품 시장가는 낮아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훼손됐다. 

‘대기업 대형 가전의 판촉물로 이용된다’는 고지를 받고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판촉물로 이용된다던 제품은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팔리고 있었다.

돌리라고 
줬더니…

<일요시사>는 단독 기사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제하의 기사에서 판촉물 계약 이후 온라인 시장서 해당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계약 과정과 제조업체의 피해를 재조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형 가전 제조업체인 대기업서 판매 도급사(이하 도급사)에 판촉행사를 주차별로 공유한다. 그러면 도급사는 판촉행사에 맞게 판촉물 제작 및 공급업체에 판촉물 발주 요청을 넣고 해당 판촉물을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양판 가전제품(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매장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유통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기업서 지점별 할당 매출목표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권역별 연 매출과 물품별 월 매출 목표를 설정해준다. 할당된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지점과 도급사 팀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당된 매출을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고객이나 이사와 같은 유형의 손님들 외에는 오프라인 매장서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한 가전제품 매장 관계자는 “매장서 대형 가전을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이라며 “또 대형 가전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가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300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20~30대만 팔아도 매출 할당량은 대부분 채울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할당량을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급사는 각 지점서 책정한 할인(프로모션)과 대기업 본사에서 책정한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대형 가전을 들여오면서 판촉물도 함께 들여온다. 이후 도급사는 온라인스토어에 들여온 대형 가전과 판촉물로 나오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진행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배송되는 상황은 일련의 과정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할당 매출 맞추기 위해…
한달에 300개 불법 판매

판촉행사 일정이 달마다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달마다 최소 4개 이상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매되는 제품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한 예로 소형 가전 브랜드서 생산한 UV 살균 대용량 스텐 가습기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선 20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에서는 불법 유통업체가 늘었다며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공지사항에는 “최근 제품의 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유통업체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은 무상 AS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며 제품 교환 및 반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역서 도급사의 재판매로 이 같은 경고성 공지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체는 6곳으로 미로, 휴스톰, 오아, 안방그릴, 카카오프렌즈, 클락이다. 해당 업체서 판촉물로 이용된 제품은 12종으로 가습기, 물걸레 청소기, 전자레인지, 무선 마이크, 전자그릴 등으로 다양했다. 

더 낮은
판매가

가격대는 최소 3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한 대형마트 지점으로 한 번에 분배되는 판촉물은 대략 20~30개다. 도급사 한 권역이 가진 지점이 약 10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만큼 판촉물로 재판매되는 제품은 300여개에 달하는 셈이다. 

도급사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는 이렇게 얻은 판촉물을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가 정한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가 이뤄진 제품은 자사의 핵심 제품”이라며 “대형 가전을 구매하면 주는 사은품으로 사용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자 온라인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자사몰서 구매했던 소비자가 ‘왜 본사 쇼핑몰서 더 비싸게 파느냐’는 내용의 환불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공식 판매처나 자사 쇼핑몰의 해당 제품 매출은 약 40%가량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제품 시장가격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온라인판매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판촉물로 납품받은 제품 개수만큼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글을 삭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인 오아 관계자는 “오아는 많은 제품 가짓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갖고 있다. 온라인판매처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업체도 당연히 많다”며 “사실 불법 유통판매처만 계속 확인하고 있을 인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 발주된 제품 수량 그대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과정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제품 출처가 어딘지 밝히는 것도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유통 질서

낮아진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기업 IP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서 브랜드 이름과 제품명을 검색하더라도 공식 판매처와 불법 유통판매처와 다른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제품 설명란을 만들기 위해 외주를 맡기고 타사 제품과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불법 유통판매처의 낮은 가격에 본사나 공식 판매처서 제품이 팔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프렌즈의 경우는 더 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생활가전제품에 사용된 카카오 캐릭터의 IP만 갖고 있을 뿐, IP를 이용한 제품 제조는 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 제품 제조사인 더블유아이는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온라인판매는 더블유아이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며 온라인 상세 페이지 및 사진/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미지 및 자료에 대해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경고 없이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프렌즈와 더블유아이는 IP 계약은 맺었지만 판촉물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증명에도 조치 없어
“비매품 판매해선 안 돼”

카카오프렌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식으로 제작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촉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라이센스 제품이 판촉물로 이용되는 것도 온라인서 재판매되는 것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은 불법 유통판매처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더블유아이도 아닌 카카오프렌즈인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본사에 AS나 추후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제품의 경우 AS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사실 제품 구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서 무턱대고 AS를 안 해 줄 수도 없다”고 곤란해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위반 ▲비매품의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판촉물로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어긴 것과 비매품으로 상행위를 한 것은 전체적인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온라인 매장서 가격을 상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마음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긴 힘들어 피해를 입은 업체서도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타격
추가 대응은?

법조계에서는 횡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유통 과정서 도급사에서는 해당 판촉물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제품을 가져와 온라인서 재판매했다면 횡령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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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