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24년 무진년이 도래했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새해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2024년 새해 정부 예산의 75%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지난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는 만큼 절세하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소화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