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03 17:13:20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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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알아야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는 만큼 절세하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소화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오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13월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 활용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공제 한도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땐 월세 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도 동일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미만)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6000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원(600만원×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5000만원인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냈다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게 된다.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 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중 납입 보험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가입 상품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파악해 감면 혜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파악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건강·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보상받으며 만기 시 환급받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상품을 뜻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로 보험료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세 포함 13.2%)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백종원 농협금융지주 NH WM마스터즈 세무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금 테크로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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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