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03 17:13:20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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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알아야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는 만큼 절세하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소화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오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13월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 활용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공제 한도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땐 월세 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도 동일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미만)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6000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원(600만원×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5000만원인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냈다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게 된다.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 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중 납입 보험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가입 상품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파악해 감면 혜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파악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건강·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보상받으며 만기 시 환급받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상품을 뜻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로 보험료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세 포함 13.2%)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백종원 농협금융지주 NH WM마스터즈 세무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금 테크로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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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