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B그룹이 생각지 못한 ‘위장 계열사’ 논란에 휘말렸다.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다. 희미하게 연결된 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설립한 재단·기업을 대상으로 DB그룹 포함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동곡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사업법인인 ‘삼동흥산’ ‘빌텍’이다. 예의주시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동일인(총수)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허위·누락된 지정 자료가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단순 실수로 누락 시 경미한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고의성·중대성이 인정되면 총수가 고발당할 수 있다. 검찰 기소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위에 등록된 DB그룹 계열사는 총 25곳이고, 이들은 큰 틀에서 사업 부문이 ‘금융’과 ‘비금융’으로 분류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가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했던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워너비데이터㈜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에도 ‘잘못된 기사’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 진짜 실체는… 고발 이유로는,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갖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췄다. 이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논란, 논란, 논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란에 엔터테인먼트사의 본질은 뒷전이 된 모양새다. 대중은 차갑게 돌아섰고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소속 연예인까지 타격받고 있다. 규모로는 업계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이 곪아 터진 속사정만 드러내는 중이다.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어떤 민낯이 숨어 있던 걸까? 연예계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을까? 겨우 상반기가 끝났을 뿐인데 ‘올해의 뉴스’라고 할 법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심지어 몇몇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심에 ‘하이브’가 있다. 하이브는 BTS,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 국내외 인기 그룹을 보유한 업계 1위 엔터테인먼트사다. 빛 좋은 개살구? 최근 하이브는 엔터테인먼사 중에는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회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하이브 총수(동일인)인 방시혁 의장은 주식재산 6위를 기록했다. 방 의장은 하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CJ올리브영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사안이 상장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장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권 승계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올리브영과 관련해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악재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는데, 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유 의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세아그룹이 어느 시점에 계열분리 작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정해진 수순처럼 비춰지지만, 시기를 특정하는 시기를 특정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 기업집단인 세아그룹은 2018년 양대 지주사(세아홀딩스·세아제강지주) 체제로 전환했다.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유는 오너 3세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세아그룹은 고 이운형 회장 집안(세아홀딩스)과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 집안(세아제강지주)이 그룹에 속한 사업 회사를 나눠 경영하는 큰 틀을 완성했다. 이운형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으로 이어지는 특수강 사업, 이순형 회장의 아들인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세아제강’으로 이어지는 강관 사업을 맡게 됐다. 오너 3세 동거 체제 세아그룹은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분리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시간문제일 뿐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큰 틀에서 이운형 회장 집안과 이순형 회장 집안 사이에 지분 정리가 이뤄진 데다, 계열분리가 이뤄질 경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의 탈을 내려놓는다.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다.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관 논란’의 늪에 재발로 들어가는 꼴이다. 갑질을 타파해야 하는 공정위가 로펌 및 대기업과의 미팅 과정서 로비를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였다. 전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제재 문턱은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경제 검찰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는 김 전 위원장 때 시행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했을 때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 제재’ 규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정책과 조사 파트를 분리한 만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년 이맘때면 재계의 시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명단에 쏠린다. 기업의 외형을 가늠하는 수단이자 재계 서열을 구분 짓는 잣대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발표에는 관심요소가 다분하다. 또 재계 서열에서 균열의 조짐이 커질수록 관심은 증폭된다. 건실한 성장과 확연한 뒷걸음질 사이에는 온도 차가 명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해왔다. 1987년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초창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산총액 4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뒤바뀐 서열 대기업집단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또 한 번 바뀌었다. 2017년 7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나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로나19로 화장품 시장이 위축됐다. 하지만 CJ올리브영에는 다른 세계 이야기다. H&B(헬스앤뷰티) 시장에서 독주 중인 CJ올리브영은 기세를 몰아 내년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반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는 올리브영의 독주를 막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양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프리 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를 1조8361억원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CJ올리브영과 CJ올리브네트웍스이 합병할 당시 외부 평가기관이 측정한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2178억원이었다. 7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8배나 상승했다. 7년 만 8배↑ 프리 IPO 성과가 IPO 흥행 여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내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CJ올리브영은 O2O(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며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고, 온라인 매출에 집중한 결과 오프라인 매출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CJ올리브영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2019년 10.6%에서 2020년 18%까지 크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는 24%가량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