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검찰 개혁 콩고물 떨어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기업결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이득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른다.


경찰은 정부가 검찰의 특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흐름에 올라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경제 분야로도 수사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되던 금융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수사기관이 받아 들여다본다면 보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만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도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에 국한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발표
공정거래법·임시조치 법원 청구 등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6월2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고발 대상을 경찰청장과 공수처장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수사 역량과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이 검찰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경찰의 추진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과정을 진행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을 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우려한 듯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도 로드맵에 담았다. ▲자체 수집 첩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 ▲사건관계인 원격화상조사 도입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서울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단위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시민) 증가 등이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 사건을 맡기고, 서울과 경기남부청에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 판례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했다. AI는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이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가 오는 10월 추석 연휴 전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경찰도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민생과 치안 관련 사건 오히려 우려”
“국수본 출범 이후 수사력 불안 없어”

다만, 경찰의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부서가 경찰 조직 전반에 우후죽순 생기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해당 수사로 쏠리다 보면 역으로 민생 치안 대응과 일반 고소·고발 사건 대응 역량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공정위로부터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는다 해도 실효성 있는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등 전문적인 영역이라 현재 검찰도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크게 뒤집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건들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계획대로 로드맵이 진행되더라도 경찰의 빈약한 수사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수완박 이후 경찰은 많아진 사건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번 검찰 개혁으로 장기 사건이 더 쌓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악화됐던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보유 건수 같은 수치가 모두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약한 수사력?

실제로 국수본에 따르면 2022년 67.7일로 폭증했던 경찰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5.2일로 줄었다. 이는 국수본 출범 전인 2020년 55.6일보다 더 짧아진 수치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4만3633건에서 2만9678건으로 약 32% 줄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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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