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세아그룹이 어느 시점에 계열분리 작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정해진 수순처럼 비춰지지만, 시기를 특정하는 시기를 특정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 기업집단인 세아그룹은 2018년 양대 지주사(세아홀딩스·세아제강지주) 체제로 전환했다.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유는 오너 3세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세아그룹은 고 이운형 회장 집안(세아홀딩스)과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 집안(세아제강지주)이 그룹에 속한 사업 회사를 나눠 경영하는 큰 틀을 완성했다. 이운형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으로 이어지는 특수강 사업, 이순형 회장의 아들인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세아제강’으로 이어지는 강관 사업을 맡게 됐다.
오너 3세
동거 체제
세아그룹은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분리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시간문제일 뿐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큰 틀에서 이운형 회장 집안과 이순형 회장 집안 사이에 지분 정리가 이뤄진 데다, 계열분리가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서 이탈이 가능해져 각종 규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세아그룹 수장은 이운형 회장의 동생인 이순형 회장이지만, 양대 지주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건 오너 3세인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이다.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은 1978년생 동갑내기 사촌 관계다. 두 사람은 2017년 말 부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나란히 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세아그룹 오너 3세들은 지분 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의 지분 35.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이태성 사장은 2017년 직접 보유했던 세아제강 지분을 상속세 납부와 분리경영을 위해 처분했다.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11.85%였던 이주성 사장의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63%까지 높아졌다.
계열분리가 표면화된다면 차기 총수 지정 시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종덕 창업주가 이운형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던 전례를 비춰보면, 장손인 이태성 사장이 사실상 1순위 총수 후보로 꼽힌다. 세아홀딩스의 몸집이 세아제강지주보다 두 배가량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세아베스틸지주 설립이 공식화된 이후 계열분리 가능성은 재점화됐다. 지난해 3월 세아베스틸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특수강 제조부문을 세아베스틸로 떼어내고 투자 부문은 세아베스틸지주로 중간지주사화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아홀딩스 지배구조는 다소 바뀌었다. 기존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는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로 변모했다.
추가 지분 정리 어떻게?
공정위 제동 여파는?
이미 세아홀딩스가 있는 와중에 세아베스틸지주라는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건 두 집안 간 정리되지 않은 지분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아홀딩스 최대주주는 이태성 사장이지만,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도 각각 8.66%, 17.95%씩 세아홀딩스 지분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율을 합치면 이태성 사장과 격차는 8.51%p에 불과하다.
반대로 이태성 사장이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에 보유한 지분은 없다.
세아그룹이 완벽한 계열분리를 추진하려면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이 보유한 세아홀딩스 지분을 이태성 사
장이 흡수하는 수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이 계열분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직접 보유한 세아홀딩스 지분 17.95%에 대한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아홀딩스가 매년 실시하는 현금배당은 계열분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세아홀딩스는 이태성 대표이사 사장을 중심으로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율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금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구조다.
이 회사는 순이익 등락과 별개로 2010년대 중반 이래 매년 100억원에 근접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8억원(1주당 4000원)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전년(99억원) 대비 40억원가량 배당 규모를 키웠다.
사촌간
어떻게?
세아홀딩스가 배당에 적극적인 모습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밝히며 ‘별도 기준 순이익의 25% 이상’이라는 배당성향의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를 지목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움직임이 승계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봤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었다.
그 결과 CTC는 26억5000억원 상당의 원재료 값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고 봤다. 26억5000만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이익(43억원)의 61.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과 HPP에 각각 21억2200만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태성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세아그룹은 해당 거래가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반박한 상황이다.
공정위 적발
상반된 입장
세아그룹은 “철강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물량할인(QD)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책정돼 CTC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를 보유한 만큼 추가적인 지분매입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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