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한 지붕 두 가족’ 언제까지?

시간문제인 계열분리 수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세아그룹이 어느 시점에 계열분리 작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정해진 수순처럼 비춰지지만, 시기를 특정하는 시기를 특정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 기업집단인 세아그룹은 2018년 양대 지주사(세아홀딩스·세아제강지주) 체제로 전환했다.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유는 오너 3세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세아그룹은 고 이운형 회장 집안(세아홀딩스)과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 집안(세아제강지주)이 그룹에 속한 사업 회사를 나눠 경영하는 큰 틀을 완성했다. 이운형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으로 이어지는 특수강 사업, 이순형 회장의 아들인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세아제강’으로 이어지는 강관 사업을 맡게 됐다.

오너 3세
동거 체제

세아그룹은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분리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시간문제일 뿐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큰 틀에서 이운형 회장 집안과 이순형 회장 집안 사이에 지분 정리가 이뤄진 데다, 계열분리가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서 이탈이 가능해져 각종 규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세아그룹 수장은 이운형 회장의 동생인 이순형 회장이지만, 양대 지주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건 오너 3세인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이다.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은 1978년생 동갑내기 사촌 관계다. 두 사람은 2017년 말 부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나란히 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세아그룹 오너 3세들은 지분 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의 지분 35.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이태성 사장은 2017년 직접 보유했던 세아제강 지분을 상속세 납부와 분리경영을 위해 처분했다.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11.85%였던 이주성 사장의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63%까지 높아졌다. 

계열분리가 표면화된다면 차기 총수 지정 시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종덕 창업주가 이운형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던 전례를 비춰보면, 장손인 이태성 사장이 사실상 1순위 총수 후보로 꼽힌다. 세아홀딩스의 몸집이 세아제강지주보다 두 배가량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세아베스틸지주 설립이 공식화된 이후 계열분리 가능성은 재점화됐다. 지난해 3월 세아베스틸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특수강 제조부문을 세아베스틸로 떼어내고 투자 부문은 세아베스틸지주로 중간지주사화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아홀딩스 지배구조는 다소 바뀌었다. 기존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는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로 변모했다.

추가 지분 정리 어떻게?
공정위 제동 여파는?

이미 세아홀딩스가 있는 와중에 세아베스틸지주라는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건 두 집안 간 정리되지 않은 지분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아홀딩스 최대주주는 이태성 사장이지만,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도 각각 8.66%, 17.95%씩 세아홀딩스 지분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율을 합치면 이태성 사장과 격차는 8.51%p에 불과하다. 


반대로 이태성 사장이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에 보유한 지분은 없다. 

세아그룹이 완벽한 계열분리를 추진하려면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이 보유한 세아홀딩스 지분을 이태성 사

장이 흡수하는 수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사장이 계열분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직접 보유한 세아홀딩스 지분 17.95%에 대한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아홀딩스가 매년 실시하는 현금배당은 계열분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세아홀딩스는 이태성 대표이사 사장을 중심으로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율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금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구조다.

이 회사는 순이익 등락과 별개로 2010년대 중반 이래 매년 100억원에 근접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8억원(1주당 4000원)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전년(99억원) 대비 40억원가량 배당 규모를 키웠다.

사촌간
어떻게?

세아홀딩스가 배당에 적극적인 모습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밝히며 ‘별도 기준 순이익의 25% 이상’이라는 배당성향의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를 지목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움직임이 승계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봤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었다.

그 결과 CTC는 26억5000억원 상당의 원재료 값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고 봤다. 26억5000만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이익(43억원)의 61.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과 HPP에 각각 21억2200만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태성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세아그룹은 해당 거래가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반박한 상황이다.

공정위 적발
상반된 입장

세아그룹은 “철강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물량할인(QD)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책정돼 CTC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를 보유한 만큼 추가적인 지분매입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