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기획사’ 하이브 빛과 그림자

대기업 됐지만 속은 비실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논란, 논란, 논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란에 엔터테인먼트사의 본질은 뒷전이 된 모양새다. 대중은 차갑게 돌아섰고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소속 연예인까지 타격받고 있다. 규모로는 업계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이 곪아 터진 속사정만 드러내는 중이다.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어떤 민낯이 숨어 있던 걸까?

연예계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을까? 겨우 상반기가 끝났을 뿐인데 ‘올해의 뉴스’라고 할 법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심지어 몇몇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심에 ‘하이브’가 있다. 하이브는 BTS,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 국내외 인기 그룹을 보유한 업계 1위 엔터테인먼트사다.

빛 좋은
개살구?

최근 하이브는 엔터테인먼사 중에는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회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하이브 총수(동일인)인 방시혁 의장은 주식재산 6위를 기록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주식을 2조5447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8개 그룹 총수 가운데 6번째다. 주식 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1152억원)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202억원)보다 높은 순위다. 

하이브는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출범해 2021년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이브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멀티레이블 시스템’ 방식이다.

하이브는 빅히트뮤직(BTS),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세븐틴), 쏘스뮤직(르세라핌), 빌리프랩(아일릿), 어도어(뉴진스) 등 멀티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레이블별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이브는 레이블별로 7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희진과의 갈등에서 완패
화해 제스처에도 묵묵부답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체제다. 최근 하이브를 뒤흔들고 있는 논란이 바로 멀티레이블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레이블 간 상생을 꾀한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시발점이 된 모양새다. 

모든 일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서 비롯됐다. 이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일부가 참전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고소, 고발이 진행됐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하이브 소속 연예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고 이 과정서 몇몇 가수에 대한 비방이 쏟아졌다, 

문제는 갈등이 거듭되면서 하이브에 대한 대중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외형은 ‘공룡기업’으로 커졌지만 내부 상황이 까발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을 넘어 일정 부분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 발동으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의 완패로 끝났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와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맞불을 놨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크게 화제가 되면서 여론을 뒤흔들었다. 민 대표가 타 레이블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를 폭로하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업계에서는 멀티레이블 체제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말이 나왔다.

감사권 발동
가처분 인용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자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입장도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고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민 대표는 법원의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하이브에 손을 내밀었다. 1차 기자회견 때와 달리 한결 차분한 모습으로 자세를 낮췄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구도가 재편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가 되면서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사회 의결권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 대표 입장에서는 ‘시한부 대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모회사인 하이브와 계속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표절·밀기
문제 불거져

민 대표는 법원 판결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어도어 대표로 계속 일하고 싶다. 뉴진스와 함께 계획한 것을 하고 싶다. 그게 하이브에도 이익이다. 그만 싸우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고 했다. 그는 “직위와 돈에 대한 욕심이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다. 뉴진스 멤버와 세운 비전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크다. 감정적인 건 뒤로 하고 하이브와 이성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이브와의 분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기 무섭게 타 레이블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다. 특히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 과정서 제기된 표절 의혹에 불이 붙었다. 앞서 민 대표는 아일릿의 소속사가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지난 10일 SNS에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표절 반박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8분 분량의 영상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아일릿 기획에 참여한 관계자 등이 출연했다.

김 대표는 “특정한 콘셉트로 데뷔한 선배들 뒤에 데뷔하는 팀들이 가져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것과 유사성을 찾아내고 (빌리프랩이)베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빌리프랩은 영상서 여러 그룹을 언급하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를 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레이블 간 전쟁으로 2차전
이미지 실추로 주가도 하락

누리꾼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안 하니만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역풍까지 불 기세다. 유튜브 영상의 ‘싫어요’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서도 소속 아티스트를 신경 쓰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 영상에 대한 비판은 아일릿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데뷔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시기는 지난 4월말 경이다. 불과 2개월 만에 하이브는 대기업집단 지정‧내부 갈등이라는 극과 극의 상황을 동시에 겪었다. 업계 1위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누리꾼 사이서 ‘K-POP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하이브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앞으로 더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가치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안 그래도 ‘엔터주’는 연예인의 상황에 따라 주가 등락이 큰 분야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계인 만큼 이미지 실추는 치명적이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서 송사로 비화된 만큼 기업에 대한 이미지 상실은 물론,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민 대표가 제기한 표절이나 음반 밀어내기 등 K-POP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 암암리에 진행됐다는 의혹만 나왔던 부분이 민 대표의 발언으로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 

아티스트도
타격 입었다

여기에 갈등 과정서 불거진 각종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 연예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의혹에 대한 진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방 의장의 역량이 이번 사태로 확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곡가로서 방 의장은 ‘업계 탑’으로 알려져 있다.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을 키워내면서 기획자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다. 이제 그룹 총수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을 때가 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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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