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보도> 워너비 다단계 수사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8 11:40:18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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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는데 또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가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했던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워너비데이터㈜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에도 ‘잘못된 기사’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
진짜 실체는…

고발 이유로는,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갖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췄다.

이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하위판매원은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영업정지 명령…검찰 고발
피해자 대부분 고령 “인지도 못해”

<일요시사>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워너지데이터㈜를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단독 보도 한 바 있다. 우선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해 2월10일 금융감독원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로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워너비데이터㈜다. 문제는 이런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불가하고 다단계 모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대표가 기독교 한 교단의 담임목사며 이 교회의 목사·권사·장로가 업체에 깊숙하게 개입돼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자신은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에 사는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데 회사에 돈이 있어 주주들을 설득해 12억원을 기부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대표는 자신의 선의를 알아달라고 하는데 워너비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에만 50억원을 썼다고 하고, 투자 회원만 40만명이라고 자랑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교단서 문제를 일이켜 제명된 김모씨가 ○○교회 건축대금 3억5000만원을 빼돌려 몰래 투자한 회사가 C3W다. 당시 ○○교회 장로가 추궁해 대표이사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결국 C3W는 사기로 판명 났다”고 과거 행적을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워너비데이터㈜가 회원을 계속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집단의 힘이 컸다.

대표가
빈털터리?

결국 해당 교단은 총회장 목사의 명의로 “최근 교단 목회자와 교회(성도)를 대상으로 금융(폰지)사기에 대한 접근이 있어 유의‧당부드린다. 일부 교단 기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모 그룹의 행태가 문제가 돼 후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깊이 개입돼있어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한다. 금융사기의 특성상 뒤늦게 피해자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회원 중 한 명은 “(해당 업체가)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사직급을 가졌다. 빵 공장서 주야로 12시간 교대근무 해서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을 밝혀준 워너비그룹에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대목이 꼭 내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워너비데이터㈜ 관련 첫 번째 기사를 보도한 뒤 ‘<단독> 대박 신기루 ‘캥거루 온천랜드’ 추적’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엔 워너비데이터㈜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충남 공주서 온천 개발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캥거루재단은 워너비데이터㈜에 속해 있는데, 인사글에는 “캥거루재단은 ‘약한 이웃(위기가정 청소년)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제야 그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날 방과후 초등학교 운동장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며 “16개 교육청과 연계해 1만3000여명의 아이들 명단을 받았고, 지역 목회자 3500명을 지부장으로 선정해 아이들을 돌봤다”고 소개했다.

온천도
거짓말

공주 온천 개발 홍보는 워너비데이터㈜와 캥거루그룹이 동시에 홍보하고 있었다. 당시 워너비그룹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는 “현재 온천랜드는 850m까지 파내려가고 있고 곧 온천수가 터지면 대박이다. 땅을 지하 1000m 파고들어 가면 35도 온천수가 나오는 것을 100% 확신한다. 150m에서 20도 온천물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워너비그룹은 “계룡산 동쪽 준령으로 금강을 휘감아 도는 천혜의 요지에 세계 최초로 예상되는 우주형 글램핑장을 캥거루재단이 설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준공률은 98%로 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은 백제시대부터 온천이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온천리로 불리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들은 “캥거루 온천랜드, 꼭 대박 날 것 같다” “캥거루 온천랜드 오픈하면 빨리 가족들과 체험하러 가고 싶다. 선한 기업이 선한 일만 하니까 정말 좋다. 우리 모두 워너비그룹을 응원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요시사> 단독 취재 결과, 워너비그룹이 언급했던 온천랜드의 주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곳이었다. 공주시는 “캥거루 온천랜드를 개발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장소는 야영장 시설사업으로 허가받아 공사 중”이라면서도 “온천 개발이 아닌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관정 파기) 허가를 받았음을 안내해 드린다”고 답했다.

결국 워너비데이터㈜의 홍보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거짓말로 회원을 유치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일요시사>는 전화와 메일을 통해 수차례 워너비데이터㈜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워너비데이터(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상한(?) 메일이 날아왔다.

“워너비 그룹 홍보팀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린다. 기자님께서 2023년 4월6일에 작성하신 저희 기업 관련 기사 잘 봤다. 연락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자님께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신 기사 글에 관해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다”며 “우리 그룹 차원에서 <일요시사>를 통해 광고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기 위해 연락했다. 기사 정정 요청이나 기사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광고 관련 부분을 편하게 생각해 주고 회신하길 부탁드린다.”

‘교회 목사’가 대표라고?
다단계 판매요건 100% 만족

<일요시사>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워너비데이터㈜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계속 거짓으로 홍보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논현빌딩의 옥외광고를 통해 “<ABC> <FOX> <야후파이낸스> 외 370여개 전 세계 보도! <중앙일보> 외 100여개사 국내 언론 보도! 전 세계 사회적 가치 경영을 통한 전문 경영 확대 예고. WANNABE GROUP”이라고 광고했는데, 이마저도 전부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ABC> <FOX> <중앙일보>에는 워너비그룹의 사회적 가치 기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중앙일보>는 워너비그룹 다단계 사기 의혹에 대한 기사를 냈다. 워너비그룹 홍보 기사가 실린 곳은 <중앙일보>가 아니라 <미주중앙일보>였는데, 이를 교묘하게 속인 것이다.

공정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워너비그룹㈜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워너비그룹㈜의 전모 회장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전 회장은 지난 2일,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나오자 회원들의 단체 메신저에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이고 무의미하다”며 “변호사가 바로 이의신청을 넣었기에 3개월 안에 재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경찰이 1년간 우리를 압수수색하는 등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고발은 뒷북치기다. 공정위 심의는 행정소송서 뒤집히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증거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쪽 주장에만 맞아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안 주고
끝까지 발뺌

아울러 “합법적으로 틈틈이 수백억원을 배당받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재산도, 통장에 돈도 없고, 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비슷한 해명을 내놨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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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