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최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주간조선>은 ‘[단독] 밀양시 공단 근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시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밀양공단이 밀양시청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선)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의뢰해놓은 상태로 (신원조회)완료 시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전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가해자가 공단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이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진정성 있는 사과 요청와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자 국경일이었던 지난 6일, 공단은 ‘회원 전용’으로 글쓰기를 제한해 입길에 올랐다. 공단의 발빠른 대처에 누리꾼들은 “공공기관 참여 게시판은 회원 가입없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게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특정되면서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가해자들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밀양 출신 남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은 고향서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소개한 A씨는 “무거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라도 외칠 수 있는 공간에 남기고 싶어 조심스럽게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확히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뉴스 보도나 영상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 전말을 알게 됐다”며 “또래 애들이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이후 상황이 더 놀랍고 최근 근황들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니 더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심각하게 사건 처리가 엉망이라 그런지 최근 들어온 유튜버들의 무차별적 신상 공개에 환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저도 그중 한 명”이라며 “어떤 경찰관은 밀양 물을 흐렸다느니, 밀양 망신을 시켰다느니 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내용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볼보코리아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던 신모씨가 지난 6일,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먼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신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신씨는 “이 사건이 다시 붉어지며(불거지며) 재조명돼서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 또는 옛날 생각이 또 다시 날까 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제 입장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더 이상 피해자분들과 제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지난 3일 오후 8시경,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발신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신씨 주장에 따르면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신상을 털었다. 연락 많이 갈 거니까 전화 잘 받아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전화 이후로 신씨는 몇 백통의 전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DM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볼보코리아 측이 4일,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OOO모터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전, 김해 볼보 전시장을 직접 찾았다는 한 보배드림 회원은 “여기(회사)서 말하길 어젯밤에 갑자기 터진 내용이고 회사 측에서도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본사 차원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직원 말로는 오전 중으로 조치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해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저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배 회원들은 “이미지 손상이나 영업손실 같은 건 요구 안 하나?” “신속한 결정, 빠른 판단력 좋다” “안전 이미지를 다 망쳐놨는데 해고로 끝나는 건 너무 관대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년 전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회사 직원이 승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비록 일상적인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성추행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벼운 어깨동무, 장난스러운 터치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 ▲신체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에겐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고, 성추행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다. 성추행 사건은 무신사 ‘솔드아웃’서 발생했다.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무신사 자회사 에스엘디티(이하 SLDT)은 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다. 한정판 상품의 정·가품 여부와 하자 및 퀄리티 등을 검수해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OO초등학교 4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미용실 ‘OO헤어’ 업주 A씨가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이 상황서 글을 올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든다”면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학기 초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는 생각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2학기가 끝날 무렵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아이에게 틱 장애 증상이 보이는 데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친구 뺨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기술). 이 일에 대해 해당 교사는 반 아이들 앞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 부근서 발생했다. 전과 19범인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 및 성폭력을 행사했던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노력으로 이씨의 추가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들어봤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을 지켜봤으나 검찰이 가해자 이모씨에게 구형한 징역 35년에 미치지 않는 20년형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A씨는 “1심서 12년이 나왔다. 출소 후에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내 목숨이 8년 연장됐다고만 생각한다”고 억울해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한 지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22일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서 30대 초반 남성 이씨가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