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의 피눈물

“살았는데 슬프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 부근서 발생했다. 전과 19범인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 및 성폭력을 행사했던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노력으로 이씨의 추가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들어봤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을 지켜봤으나 검찰이 가해자 이모씨에게 구형한 징역 35년에 미치지 않는 20년형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A씨는 “1심서 12년이 나왔다. 출소 후에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내 목숨이 8년 연장됐다고만 생각한다”고 억울해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한 지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22일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서 30대 초반 남성 이씨가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 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폐용 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한 달의 병원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도주 후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에 부산 사상구의 모텔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의 핸드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피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간이다. 이 동안의 행적은 미궁 속에 빠져있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A씨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보였으며,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 체모가 보였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어 가해자가 성폭력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2년생인 이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 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했고, 18세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질렀다.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언론에 언급되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길거리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등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성폭행 정황들 놓쳐
‘인면수심’ 전과 19범 가해자 밥 먹듯 감옥살이

전 여자친구 B씨의 경우 이씨가 수감 중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검사와 피고인만 해당)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기록을 볼 수 없었다. 요청조차 거절당했다. 때문에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역으로 A씨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있고, 그 과정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만 봐도 ‘가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씨는 재판부에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주는 것 아니겠나. 검찰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끼워 맞추고 결국 아무런 흔적, DNA가 나온 것처럼 안 되면 말고 식이다. 살인미수 형량으로 12년은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너무합니다”
황당 반성문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서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피해자 본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씨의 성폭력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피해자를 검진했던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상공개법
개정 나서야”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지만 일반적인 재판서의 성폭행 인정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가 필요하다. 이씨는 성폭행에 대해 결백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특히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서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A씨는 2심 선고 이후 억눌러오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13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지치기도 하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지만 ‘찜찜한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고 이번 살인미수와 관련해서 동기는 중대범죄인 강간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 초부터 성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다 보니 직접 체내 DNA 채취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심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성범죄를 추가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 또한 의심은 갔지만 어떤 정황증거도 열람할 수 없어 이의제기도 못한 상황이었다. 사실 1심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들이 많다. 미필적 고의는 물론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성범죄임을 이미 본인도 도주 후 검색하고 있었으며 심신미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취지로 20년 구형서 8년이 감형돼 1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 직접적인 강간 증거 이외에는 감형 사유가 없어 보인다. 법률적으론 높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국민들이나 제가 보기엔 적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의 35년 구형서 15년 구형이 줄었고 딱히 감형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살인미수가 아니라 ‘우연히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질이 미수의 형량으로 그쳤다고 생각하기에 아쉬워하는 것 같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곤란한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1심 12년→2심 20년
“내 수명 8년 늘은 셈”

A씨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사실관계(사실오인 등)는 다시 판단이 불가하고 법리적 오해 등 정해진 상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 2심서 공소장 변경이 돼도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 과연 사법체계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회복적 사법이란 걸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범죄는 많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는 뜻이다. 절대 혼자 불쌍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있는 힘껏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현행법상 기소 이후엔 신상 공개가 제한돼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오래전에 찍은 사진만 제공돼 범죄 혐의자의 최근 모습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에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범이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mug 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만 공개된다.

“죽을 때까지
포기 않겠다”

언론의 신상 공개도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강력 사건 피의자가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실명 보도는 허용될 수 없고 공공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 언론이 실명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후 언론사들은 피의자의 실명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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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