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06:34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
최근 경찰이 확대 운영을 결정한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묻지마’ 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서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핵심은 범죄다발지역을 1일 3시간 도보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지역관서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순찰 방법이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서 도입·운용 중이며, 어쩌면 인력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경찰 활동을 크게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주로 순찰 활동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와 무질서의 저변의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전적(Proactive)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사 개념으로 위험한 사람·지역·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하는 ‘표적 순찰’이나, 범죄다발지역·시간에 순찰을 집중하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다. 최근 일부 가정폭력이나 연인 폭력은 물론이고 일반 폭행범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을 것이다. 물론 무려 70년 이상 지난 법 조항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처음의 의사표시를 철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나친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법 조항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과실치상’과 같은 범행 의사가 없었지만 과실·실수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하나
지난해 10월16일,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김용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이 같은 달 23일,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 상반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전의날’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개최되고, 특히 새로 신설된 시민협력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치러지는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제 : 꿈.희망.도전)에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은 매년 7월8일을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전정신이 투철한 시민을 시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서울 시민의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서울시의 국제도시로서 브랜드이미지 부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제안한 이유는 아마도 7전8기라는 말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안이 제안될 당시 필자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시킨 각 분야의 도전의 아이콘들이 생각나면서 서울
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Q] 임차인입니다. 임차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565조 제1항)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매매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가난할 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저축률은 30%를 훨씬 넘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적금을 들었고 가정을 꾸릴 꿈을 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도 한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의 대한민국은 그랬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은 세계를 향해 금융시장을 열었다. 저축하던 개인은 투자자로 변신했다.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기업부채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지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유효했다는 평가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사람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저금리 시대엔 현명한 빚쟁이가 오히려 빛을 발했다. 누구나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샀다. 소비는 미덕이 됐고 노동 소득은 오히려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마약성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듯 저금리가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의 환각은 강력하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몸으로
1970년대만 해도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가방 안엔 귤 한 박스와 용두암 해변서 주운 주먹만한 현무암이 들어 있었다. 귤은 당시 육지서 귀한 과일로 부모님 선물이었고, 현무암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기념물로 소장하기 위해서였다. 귤은 먹어 없어져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 추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지만, 현무암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참 후에도 제주도를 추억하게 하는 소재가 됐다. 지난여름 필자의 제주도 여행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용두암서 주웠던 현무암이 생각나 우도 해변서 자그마한 현무암 하나를 주웠다. 그런데 펜션 직원이 주워온 현무암을 보더니,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귀띔해줬다. 아쉽지만 펜션 뜰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팬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주도서 현무암을 갖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에 걸려 회수된 양이 매주 컨테이너 2~3개 정도나 됐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제주도의 돌을 보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도 그만큼 제주도 현무암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갖고 나가는 현무암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산섬인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1970년대 후반 필자는 대학 내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2회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등반대회는 우리 대학 내 산악회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타 대학 산악회도 참가하는 대회였다. 등반대회는 주로 산 정상까지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렸기 때문에, 등반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산 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엔 산 정상서 등반대회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팀별로 자유롭게 하산했다. 최근에도 60대로 구성된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한번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등반대회와 달리 60대가 된 지금의 등반대회는 어느 팀이 산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느냐로 우승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이 산 정상을 찍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린다. 지난 주말에도 3개팀이 의정부 회룡역을 출발해 사패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반대회가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지난 주말 등반대회에선 두 팀이 워낙 강해 우리 팀이 사패산 정상에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팀이 종착지인 회룡역에는 다른 두 팀보다 먼저 도착해 우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두 팀의 회원들은 하체 근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비난과 책임이 다르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심각한 가해자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계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통보다는 쾌락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다.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토대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서 성인이면서도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행을 하고서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벌의 기본적 전제인 합리적 계산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Q]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매각대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차액지급에 의한 매수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억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판결받아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 A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3억원이었는데, 제가 4억원에 매수신고를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매각대금(잔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정일자에 의한 선순위 임차인이고, 저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된다)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3조 2항). 공매절차서도 2024년 7월1일 이후 공매공고하는 사건부터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 대금 차액 납부신청(경매절차서의 상계신청 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우리는 단 하루라도 각종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언론의 폭력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언론을 통한 범죄 묘사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폭력 묘사와 현실 세계서의 폭력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학계서 관심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계에선 언론을 통한 폭력성 노출이 대중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범죄 행위의 노출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Copycat Cr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반면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노출이 ‘둔감화 영향(Desensitizing Effects)’으로 작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잠재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
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
장기는 초한 전쟁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각각 파란색의 초나라와 빨간색의 한나라를 상징하는 16개의 기물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홍전 게임이고, 바둑은 두 사람이 각각 흑백의 바둑돌로 바둑판 위에서 영역을 만들어가며 승부를 겨루는 흑백전 게임이다. 장기는 상대편의 왕만 잡으면 이기는 데 반해, 바둑은 상대방의 돌을 에워싸는 공간을 만드는 집을 더 많이 만들면 이긴다. 장기는 궁, 차, 포, 상, 마, 사, 졸이라는 계급이 있지만, 바둑은 모든 알이 평등해 계급이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민 한 사람의 가치(투표권)가 동등한 선거에선 표를 많이 획득한 정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선거는 바둑을 닮았다고 느껴왔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서 상대당의 대표를 잡는 정당이 승리하고,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파란색과 빨간색인 것을 보고, 선거가 청홍전의 장기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총선 과정 내내 정당의 각종 지표와 이미지가 온통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됐고, 유세장이나 길거리서도 청색 깃발과 홍색 깃발이 가득했으며, 후보들의 옷과 모자도 청색과 홍색이 주를 이뤘으니 이번 총선이 청홍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총선이 끝난 다음 날(11
누군가를 벌할 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주문한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측도이자 저울이다. 정해진 저울로 죄와 벌의 무게를 결정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함에도 논란이 빈번한 건 왜일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대중의 법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울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저울 자체가 잘못된 걸까? 법원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정의 실현은 법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쩌면 법치라는 건 기계적·기술적인 것이다. 법에도 눈물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Q]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대지의 환가대금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99다25532). 다만 대지의 환가대금 중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2090면, 한국사법행정학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건물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2009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