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람 인(人), 큰 자를 떠받치게 만든 문명의 그림자

한자는 단순한 기록 체계를 넘어 고대 문명이 인간과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응축해 둔 사고의 지도다. 글자의 모양 하나에도 사회가 선호한 질서와 관계의 방향이 숨어 있다.

필자는 대학 시절부터 그중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 있던 글자가 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의심 없이 써온 글자, 바로 사람 인(人)이다. 사람을 뜻하는 가장 기본적인 글자인데, 이 글자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사람은 어떤 구조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낯선 물음이 고개를 든다.

그 물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고, 결국 필자에게 사회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됐다.

사람 인자의 원형은 갑골문에 나타난 형태에서 출발한다. 고대 문자에서는 사람이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단순화해 그렸다. 중심축에서 양쪽으로 선이 뻗어 나온 모습이었고, 어떤 해석에서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딘 역동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의 모양은 변형됐다. 전서와 예서를 거치며 두 다리는 점차 간소화됐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人 자는 기울어진 두 개의 선으로 정착했다. 문제는 바로 이 기울어진 두 선의 관계다. 왼쪽 선은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오며 강하게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선은 상대적으로 짧고 세워진 듯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왼쪽 선이 큰 존재처럼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선은 작은 존재처럼 버티고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흔히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지만, 눈을 조금만 다르게 뜨고 보면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의 하중을 받치는 모습’에 더 가깝다.

필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왜 사람을 뜻하는 글자에서조차 강한 쪽과 약한 쪽의 구조가 나타나는가. 왜 약한 선이 강한 선을 떠받치는 모습을 사람의 기본 구조로 그려 놓았을까.

이 글자를 수천 년간 써온 우리는 혹시 ‘사람이란 누군가를 떠받치며 존재하는 것’이라는 문명의 관념을 받아들이며 자라온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은 억지처럼 보이지만, 한문 전체를 바라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의심이 아닐 수 없다.

한문 속에는 위계의 구조가 너무 많다. 上은 위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下는 아래에 무릎을 꿇은 형상에서 유래한다. 臣은 몸을 굽혀 엎드린 신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仕는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국 문자 체계의 한복판에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사회 구조가 박혀 있었고, 사람을 뜻하는 人 역시 이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학 시절 필자는 서예를 배우며 이 부분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예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선생님, 저는 왜 이 글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받치는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인자를 쓸 때, 오른쪽 삐침을 더 길게 그려 왔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받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예 선생님은 한참 제 글자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짓고 “그것도 글자에 대한 해석이다. 글자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니까.”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필자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문자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이때 싹텄다.

필자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다르게 보고 싶었던 이유는 개인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들어 올리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과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현실 사회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조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고, 경제에서는 부유한 자의 이익을 위해 서민이 희생되며, 정치에서는 강한 세력이 약한 이들을 발판 삼아 권력을 유지한다. 이 모든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문화적 무의식이 작동하는데, 그 무의식의 바닥에 문자가 남긴 상징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그래서 필자는 사람 인자의 기울어진 구조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의심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 조직은 수직 구조가 기본이고, 지시와 보고 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정치권은 줄 세우기와 충성 경쟁이 일상이 되었고, 학교·군대·관료제도 모두 ‘위와 아래’의 질서를 전제로 돌아간다. 인간관계조차 나이와 직급을 중심으로 서열화된다.

사람 인자의 모양처럼, 큰 자는 위에 서 있고 작은 자는 아래에서 받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문자 하나가 사회 전체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자가 사고를 규정하고 사고가 제도를 낳고 제도가 문화를 완성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람 인자의 비뚤어진 선 하나가 사회의 무의식을 오랫동안 흔들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 때부터 사람 인자를 쓸 때 관습적인 균형을 따르지 않았다. 왼쪽 삐침보다 오른쪽 삐침을 일부러 더 길게 써 왔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치는 구조, 가진 자가 작은 자를 품는 구조, 지도자가 약자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를 글자 속에 담아 보고 싶었다.

물론 이것이 표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글자를 쓰는 방식이 바뀌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철학을 담은 상징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사동에서 한 작가의 서예 작품을 보던 중, 필자는 오래전 대학 시절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렸다. 그 작가는 전통 틀에서 벗어나 사람 인자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작은 자를 큰 자가 받치는 구조’를 연상시켰다. 필자는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반가움을 느꼈다. 누군가 같은 의문을 품고,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묘한 연대감이었다.

사람 인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위계의 그림자를 쉽게 보지 못한다. 그러나 글자를 구성하는 두 개의 삐침이 서로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어떤 관계를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드러난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떠받치는 구조가 자연스럽고, 큰 자가 작은 자 위에 서는 것이 질서라고 믿게 만드는 무의식적 힘이 문자 속에 깃들어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람 인자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사람 인자를 다시 읽을 수는 없는가?”

문자가 바뀌면 문명의 시선도 바뀐다. 사람 인자를 기울어진 구조로 고정해 놓은 문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구조를 다시 읽고 다시 쓰는 문명이 될 수도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는 사회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떠받치는 사회. 약자가 강자를 떠받치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들어 올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글자조차 그 정신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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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