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법존중 TF, 명분 앞세운 권력 확장 논란

정부가 지난 21일 ‘헌법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TF 출범을 발표한 지 불과 10일 만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흐트러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내세운 매우 중대한 시도지만, 실제 작동 방식 속에는 공직사회를 재편하고 권력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정치적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그 영향은 향후 공무원사회 조직문화 전반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대의는 숭고하지만, 그 대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국가적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정권적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헌법수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가 관건

정부가 TF를 추진한 직접적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의혹 때문이다. 당시 일부 공직자들이 계엄 추진 과정에 사전 모의, 정보 제공, 실행 지원, 사후 정당화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단순한 의혹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질서를 해쳤거나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특히 헌정 질서 위협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판단이다.

정부가 형사 처벌보다 행정 책임 규명을 강조한 이유도, 수사와 재판은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려면 행정적 조치가 더 실용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TF의 대의적 목적은 분명 정당하며,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출발 자체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49개 기관 TF, 행정권력 확장 시도?

그러나 문제는 TF의 목적이 아닌 작동 방식에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9곳 모두에 TF 설치를 지시했고, 각 기관은 최소 10명 이상의 인력을 TF에 투입해야 한다. 총리실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총괄 TF를 구성해 전 부처를 수직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단순한 조사 조직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행정적 중층 권력구조를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 또한 인터뷰, 서면조사, 내부 제보, 언론 보도, 국정감사 기록,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사실상 수사처럼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수준이다.

공직사회는 이 같은 조사 TF를 ‘중립적 사후 점검’이 아니라, ‘권력의 전면 개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행정조사와 인사평가가 결합된 구조는 결국 TF 자체를 조직 재정렬의 중심기구로 만든다. 이로써 TF는 단순한 목적 수행을 넘어 공직 지형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작동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TF 50명, 군 사기 저하와 정치화 우려

정부 부처 중 가장 관심 받는 곳이 국방부 TF다. 국방부가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정밀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합참과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한 구성은 조사 체계를 일원화해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합참의장 교체와 주요 지휘부 전원 교체가 이어지며 군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와 정치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이 덧씌워질 위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8월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TF가 군의 책임 구조를 바로잡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려면,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군 조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제보센터, 내부정의인가 새로운 감시체제인가

이번 TF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제보센터 운영은 TF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무분별한 투서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상호 감시체계’가 도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보센터가 설치되면 구성원은 자신이 제보할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제보당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비상 상황 이후 정권교체기의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제보 구조는 조직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한다.

행정조직처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제보의 진위보다 제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침묵과 조심성이 조직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제보센터는 ‘헌법 수호’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구성원 간 긴장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압박 장치가 될 수 있다.

공정성 논란이 만든 구조적 불신

총리실은 TF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 구성원의 면면이다. 임태훈 소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교수, 최종문 전 경찰청장 등은 각각 전문성은 인정받지만, 현 정부와 정책 방향 또는 이념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공정성이란 실제 공정한지보다 ‘공정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정치적 개념임을 고려하면, 현재 자문단은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TF는 헌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문단 구성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서 폭넓은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TF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자문단의 판단과 조언이 아무리 전문적 근거에 기초하더라도, 그 결론이 특정 진영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그 권위는 급격히 흔들린다.

특검보다 앞선 TF결정, 사법질서와 충돌

정부는 TF가 행정조사이고 특검은 형사조사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실제 조사 범위를 보면 TF가 담당하는 영역과 특검이 다루는 범위는 상당히 중첩된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구조다. TF는 내년 1월31일 조사 완료 후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설계돼있는 반면, 특검은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 이는 사실상 TF가 특검보다 먼저 공직자의 정치적·행정적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TF의 판단이 먼저 내려진 후 특검의 결론이 뒤늦게 나오는 구조에서는 특검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즉, 정부는 ‘행정조사’를 명분으로 특검보다 앞서 공직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TF가 헌법을 위한 조직인지, 정권을 위한 조직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TF가 만드는 공직사회 재편과 줄 세우기 구조

TF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결과 공직사회에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공직자들은 자신도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며,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 내부의 줄 세우기와 충성도 경쟁을 강화한다.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방향까지 미묘하게 바꿔 놓는다.

특정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은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TF는 공직사회 내부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형성하는 ‘정치적 필터링 장치’가 된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구조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TF는 공직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행정적 개혁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재편 프로젝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TF 자체가 공직사회의 행동을 ‘좌우하는 장치처럼’ 작동되고, 그 결과 정부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효과를 내는 경로로 흘러갈 수 있다.

헌법존중 명분과 절차의 괴리 심화

헌법은 단지 문서의 규범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 중립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TF는 빠른 속도, 과도한 범위, 상호 감시 구조, 편향 논란의 자문단 구성, 특검보다 앞선 인사 조치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헌법을 지키는 조직이라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지금 TF는 그 절차보다 효과와 속도가 앞서 있는 구조다. 명분은 분명 ‘헌법 수호’일지라도 그 방식이 헌법의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면, TF는 오히려 헌정 질서의 안정보다 불안과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다.

헌법이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절차 속에서 살아 있는 가치라는 원칙을 고려하면 TF의 구조적 설계는 신중함이 부족했던 측면이 크다. 그만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더 폭넓은 논의와 견제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헌법은 절차로 지켜지고 권력보다 앞서야

이번 TF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은 정당해도 그 명분을 실현하는 방식이 헌법과 충돌할 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은 국가의 규범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절차의 철학’이다. 절차는 느리고 불편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그 비효율성이 권력의 폭주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번 TF의 구조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 지나치게 크고 빠르며, 공정성보다 선제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제보센터는 상호 감시의 문화를 만들고, 외부 자문단은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키우며, 특검보다 먼저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일정은 사법적 판단 위에 행정적 해석을 덧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헌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적 가치인 절차·중립·절제를 먼저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TF는 헌법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구조로 변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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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