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친상간 충격실태 대해부

금지된 사랑 ‘근친상간’…“용서받지 못할 관계”

세상에는 ‘용서 못할 관계’라는 것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가족, 친척 등 ‘성적인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상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물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근친간 성적 접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기형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여성전문 단체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친간 성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친 간 성적 접촉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근친상간이 국내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로 생각하고 다스려


근친상간의 경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근친 간 결혼을 했을 때는 이를 법적인 ‘죄’로 규정짓고 다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친 간의 결혼은 철저하게 터부시 되고 있다. 설사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거의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아예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금지된 사랑, 금지된 결혼
한국 떠나야 하는 현실

‘근친간의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것과 또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근친상간이며, 더욱 발전했을 때는 근친결혼이 된다. 후자는 근친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의학적인 위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근친간 결혼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사람들의 경우 “근친이 아닌 경우에도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굳이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간 결혼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설사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친이라는 사실이 일단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기 때문에 설사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산이 가능한 것은 관련 카페의 회원 수이다. 국내에 있는 관련 카페의 회원 수는 대략 2만 여명 정도. 하지만 이 중에는 근친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부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명이 전부 근친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만명 이하의 사람’들이 근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다소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일부 근친혼을 한 사람들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취재진은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주변의 한 부부가 ‘근친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현지에서 약 10년간 사업을 했으며 이제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상태다.

“처음에 그들 부부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근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지 ‘근친부부’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들 부부는 유난히도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부부가 ‘근친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냥 ‘뜬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 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사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근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또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친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분명 그들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근친혼이 인정된 때도 있었다. 로마시대나 유럽왕실 등에서는 특별히 근친혼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동아시아, 하와이 등에서는 심지어 친가족과의 결혼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가족 간의 특수한 혈통의 보존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현대에 와서 통용되기는 어려운 일.

자연스럽게 근친혼은 ‘금기’가 되고 이 금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근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을 앞세워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높아 근친결혼은 절대 안 돼
근친간 성폭행도 문제 심각,  아는 사람 조심하라


이들은 대부분 ‘왜 근친이 인정받을 수 없느냐’라는 불만 섞인 글에서부터 ‘이제 주변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가 기형이 되지 않고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첫째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는 근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어두움’이 서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혼이 아니라 이른바 ‘근친간 성폭행’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추악한 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딸을, 혹은 오빠가 동생을, 또는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친간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근친’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를 해도 타인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친상간보다 나쁜 근친 성폭행
생각보다 많아 ‘충격적’

실제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숨기고 아들을 감싸고도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극단의 여성 비하이자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성폭행의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폭행 상담건수는 ‘직장 내 성폭행’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이는 근친간 성폭행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근친’이라는 주제는 해외 3류 저질 포르노에서만 등장하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각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근친의 문제는 더욱 더 곪을 대로 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문제가 다름 아닌 이러한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근친간의 성폭행이라는 또 다른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친간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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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